안녕하세요 교수님!
광스틸로 들어가는 도로가 시작되는부분은 좁은 국유지옆에 넓은 사유지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거의 사유지이구요.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은 이미 막아놓은 상태라 화물차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중간부분은 내일부터 막는다고 해서
내일부터는 아예 회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3필지 사유지 도로가 같은 명의자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사용할려면(지분을 매입하던지하려면) 20억을 달라고 한다네요..
말이 안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첫댓글 해당 사유지는 공장을 지을 때 일부분을 분할해서 도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상 도로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세요..건축법상 도로인 경우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용수익권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다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건축 허가나 신고 때 시·구에 관련 서류를 갖춰 도로지정을 요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한다. 지정 때마다 그 내용은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해당 시·구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120여 건이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셔서 늘 든든합니다!도로문제는 매번 너무 어려워요ㅠㅠ.. 이번 건을 계기로 건축법상 도로를 자세히 공부해봐야겠어요^^뒤돌아서면 다시 까먹겠지만요^^
첫댓글 해당 사유지는 공장을 지을 때 일부분을 분할해서 도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상 도로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세요..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용수익권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다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 허가나 신고 때 시·구에 관련 서류를 갖춰 도로지정을 요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한다. 지정 때마다 그 내용은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해당 시·구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120여 건이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셔서 늘 든든합니다!
도로문제는 매번 너무 어려워요ㅠㅠ.. 이번 건을 계기로 건축법상 도로를 자세히 공부해봐야겠어요^^
뒤돌아서면 다시 까먹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