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박성훤의 훤한세상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고급 중개실무 Q&A 사유지라고 도로를 막는다네요..
재원이 추천 0 조회 305 23.07.20 17: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23.07.24 17:11

    첫댓글 해당 사유지는 공장을 지을 때 일부분을 분할해서 도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상 도로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세요..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용수익권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다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23.07.24 17:20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 허가나 신고 때 시·구에 관련 서류를 갖춰 도로지정을 요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한다. 지정 때마다 그 내용은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해당 시·구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120여 건이다.

  • 작성자 23.07.25 11:09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셔서 늘 든든합니다!
    도로문제는 매번 너무 어려워요ㅠㅠ.. 이번 건을 계기로 건축법상 도로를 자세히 공부해봐야겠어요^^
    뒤돌아서면 다시 까먹겠지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