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5년변제 완료후 면책결정을 받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 기록이 남아 평생동안 보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사실이라면 정부에서는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시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기업도 아닌 "공사"라는 곳에서 보증을 서줄수 없다면....인생을 회생해보려는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요...
김광식님 안녕하십니까. 아래는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구상권이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 신규보증이 불가능하며, 잔여 구상권이 상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면책이란 귀하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채무의 형태로 남게되어, 공사가 귀하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소(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께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은 없지만, 면책으로 인해 그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이 이해되는 바이지만, 이처럼 구상권이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면책자 포함)들에게 보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만약 보증이 가능해질 경우, 공사의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신규 가입자 또는 구상권을 상환한 채무자들 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채무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신용카드발급 등). 따라서 보증상품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다른 보증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02-2156-97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면책받았어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으려면 따로 갚아야 한다는....참 어이가 없네요....
첫댓글 국회의원이나 기타 권력있는 곳에 집단으로 민원 넣어야하지 않을까요...의견좀 주세요
저도 이런 불이익을 경험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채무탕감해준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대를 걸고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