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와 무연고의 정의도 모르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세금 낭비라는 지적
-사망자의 예금을 노리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방안 매년 무연고 사망자 늘어나는 이유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잘못된 행정과 민간단체를 비롯한 장례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개념을 정의한 「장사법」 제12조에는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한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외에,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경험한 장례지도사 K 씨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잘못된 행정이 오히려 고귀하고 존엄한 장례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위해 아무도 먹지도 않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사진을 찍고 보고자료를 만들어 1건당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비용을 타내는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이런 형식적인 장례절차를 아까운 세금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평소 알고 지냈든 사람들의 장례식 참석 여부를 왜면하고 장례업자들의 스케줄에 맞추어 장례를 치르는 웃기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무연고자 장례를 권장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사망자의 사돈의 팔촌이나 친구든 지인이라도 고인의 장례를 대신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연고자 장례식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일까 결국은 무연고자 장례식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K 씨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면 고인의 모든 법적 권한이 장례를 치른 사람이나 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이다. 무연고자가 된 고인의 통장에 몰랐든 돈 5.000만 원이 사망 후 발견되었다면 그 돈은 과연 누구 가져가는 것일까?
K 씨는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 삶의 희로애락에서 안타까운 사연으로 가족과 단절이 되어 삶을 살아온 이들의 마지막 노잣돈을 유가족에게 돌려주기보다는 가족이 있는 사람을 무연고자로 만들어 고인의 돈을 노리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장례업자들은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