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선 외출 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합니다. 미용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자외선을 오래 쬐는 것은 해롭다고 하는데요. 피부 건강에 관한 강좌에서는 반드시 운전자의 양측 볼의 비교가 등장합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동차도 자외선 차단을 위해 썬팅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기본 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마다 다른 썬팅 옵션, 특히 렌터카의 썬팅 유무로 운전자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의 썬팅이 필요한 이유와 효과 그리고 시공 시 주의사항 및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썬팅의 다양한 효과 자동차 구입 후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자동차 썬팅일 것입니다. 신차의 경우 썬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옵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썬팅은 정확하게 틴팅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 필름은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피부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썬팅을 하는 것이죠. 자외선 중에서도 UVA는 피부암을 유발하며 눈을 손상시킵니다. 썬팅을 하면 빛의 반사율이 낮아서 시야를 선명하게 확보해 주고 눈부심도 막아주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선글라스 효과를 내주는 것이죠.
밤에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을 차단해 주어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울러 추운 겨울에는 지면 반사율이 높아 눈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며 정상 세포를 파괴하는 등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썬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썬팅을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썬팅 필름에는 투과율이 있습니다. 농도의 짙고 옅음을 뜻하는데요. 투과율은 수치가 낮으면 농도가 짙고 투과율의 수치가 높으면 옅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에 썬팅을 하지 않은 기본 상태의 농도는 70~80%입니다.
따라서 보통 전면 30%와 측후면 15%의 썬팅 시공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측후면 유리에 20% 미만의 투과율을 가진 썬팅필름 제품을 시공하게 되면 차 안에서는 잘 보이고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팅 필름의 농도에 따라 차 안을 안 보이게 하는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썬팅 필름에는 열 차단 성능이 있는데요. 제조방식에 따라 성능에 차이는 있으나 썬팅 필름은 햇볕 즉,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적외선열)을 차단시켜 피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열(뜨거움)을 조절해 주고 차단해 줍니다.
썬팅 필름의 열 차단 기능 중 하나로서 자동차 에너지 소비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즉, 연료비 절감이 되는 것인데요. 겨울철 자동차 난방은 엔진열을 이용하므로 에너지 소비가 크지 않지만 여름철 에어컨은 연료가 많이 소비됩니다. 특히 여름에 지하가 아닌 지상에 주차해 놓으면 뜨거운 열기와 온도 때문에 썬팅이 꼭 필요한 이유이죠. 여름에 외부 열 유입을 차단해 줘서 차량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며 따라서 기름도 절약할 수 있고 에어컨을 적게 틀면 연비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썬팅 제품 어떻게 다를까 미국에서는 다양한 코팅 방식으로 선팅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우더 코팅 방식으로 선팅을 합니다. 썬팅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색상이 진하다고 혹은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세히 기능을 살펴보자면 틴팅 필름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름에 금속이 들어 있는 반사형 필름과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흡수형 필름이죠. 반사형 필름은 금속 성분을 코팅시킨 필름이므로 거울처럼 안에서는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 사생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자외선을 99% 막아준다는 장점도 있죠.단점이라면 시인성(선명도)이 떨어지고 금속이라 전파방해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흡수형 필름은 선명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금속 성분이 없으므로 GPS 등 무선 수신장치의 전파방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이 완벽하지 않아서 열이 차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면 유리는 흡수형 필름을, 측후면 유리에는 반사형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을 할 때는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현행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전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측후면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이며 2열 측면이나 후면 열선 유리의 경우는 투과율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4조에는 10m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애매하여 단속 시 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법안을 2005년 5월 32일 개정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필름을 고를 때는 컬러, 브랜드, 내구성 및 보증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골 카센터나 믿을 만한 곳에서 장착하시면 실패가 적겠으나 운전자의 취향도 고려해야 하고 보증기간은 1년~10년까지 있으므로 가급적 긴 보증기간을 지닌 필름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우리 피부에 항상 썬크림을 발라주듯 자동차에도 썬팅을 하는 것이 운전자의 피부와 온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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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