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의 법정 녹음파일 있습니다.
증인 신문 사항
증인 : 정ㅇ석
1. 증인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사건 조작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당하였지요.
1 - 2. 증인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지요.
1 - 3. 증인 안성경철서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였지요.
1 - 4. 증인 증인이 경찰서 조사 출석을 거부 한 이유가 뭔가요.
2. 증인 증인이 작성 한 수사보고서 2장이지요.
확인해보세요
2 - 1. 증인이 작성 한 도난담당경찰관 진술서 내용이 사실 인가요.
3. 증인이 작성 한 CD 요약 보고서 내용 중 누락 한 것 없이 사실 대로 작성 한 거지요.
4. 증인은 2012. 4. 16. 서울 수서경찰서 증인의 진술서 51페이지 2012. 3 초경 (조사 받기
20일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였지요.
4 - 1. 증인 54폐지를 보세요. 2012. 2. 중순경 (조사 받기 30일 전 이네요) 도난당한 일자라고
주장하지요.
4 - 2. 증인 피고소인 신기복이 2012. 5. 10.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술 한 내용 중 갑제7호증
20페지 위 부분 “도난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2011. 10. 1. 도난
당 한 사실을 알고, 불상의 경찰관과 상담을 하였더니 도난신고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지요.
4 - 3. 증인 피의자가 도난 일자를 3회 번복하는데 증인은 무슨 근거로 도난일자가 2011. 10. 1
이라고 확정합니까.
5. 증인 수서경찰서 피고소인 신기복의 2회 진술서 내용 중 “대왕파출소”라는 기관명은 없지요.
5 - 1. 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10. 4. 피고소인 신기복 만 불러 자필 진술서 2매를
작성케 하였지요. “진술서 확인 해 보세요”
5 - 2. 증인 피고소인 신기복의 자필 진술서를 보면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해 다는 내용과
대왕파출소라는 기관명은 없지요.
5 - 3. 증인이 작성 한 cd 녹화 보고서에도 이 사건 차량을 도난 당했다는 내용과 도난 거부
한 대왕파출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지요.
5 - 4. 증인 무슨 근거로 대왕파출소라는 기관명을 특정 한 것인가요.
5 - 5. 증인 피의자도 진술 한 적 없는 “대왕 파출소” 성명 불상의 경찰관의 진술서를
2012. 10. 10. 증인이 작성하였지요.
5 - 6. 증인 대왕파출소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해보세요.
5 - 7. 증인 2011. 10. 1. 피의자 신기복은 05구9652에쿠스 승용자동차 도난신고를
대왕파출소에서 한 사실이 없지요.
5 - 8. 증인 피의자가 2011. 10. 1. 차량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후 2012. 10. 12. 증인이
도난신고를 대왕파출소에 하라고 한 이유가뭔가요.
6. 증인 피고소인도 진술 한 적 없는 “대왕 파출소” 성명 불상의 경찰관의 진술서를 수사
보고서로 2013. 8. 말 일경 다시 작성 한 이유가 뭔가요.
6 - 1. 증인이 다시 작성 한 수사보고서 2012. 10. 12. 이것지요,
6 - 2. 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기록 보관 담당 오등불과 원고가 통화 한 녹취록입니다.
보세요.
6 - 3. 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기록 보관 담당 오등불과 원고가 통화 한 내용 중 증인이
2012. 10. 10. 작성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진술서 없어진것을 대화하고 있지요.
6 - 4. 증인 도난 담당 경찰관 진술서에 경찰관 계급 이름 근무처 등이 전혀 없고 증인 이름만
있는 이유가 뭔가요,
6 - 5. 증인 오등불과 통화 한 녹취록을 보면 사라진 2012. 10. 10. 경찰관 진술서가 현제
첨부대어 있는 2012. 10. 12. 수사 보고서에 관하여 통화하고 있지요.
6 - 6. 증인 누구에게 이 서류를 교체하라고 한 거지요.
7. 증인 서울수서경찰서 사기사건 증인의 신문조서 갑제7호증 7 입니다. 보세요.
문 : 도난신고를 하였나요.
답 : 고소인보고 도난신고를 하라고 하였더니, 고소인이 자기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도난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 사실 없습니다.
문 : 피의자가 도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 : 저의 차량이 아니라서 도난신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라고 신기복이 진술하였지요.
8. 증인 서울수서경찰서 사건송치 의견서 갑제6호증 4부분에 “관할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고 작성되어 있지요.
11. 증인 증인은 원고와 같이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녹화조사 후 당자들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지요. (신기복의 신문조서 보세요)
가. 증인 이사건 당사자 들은 아무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서류가 첨부 데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12. 증인 차량도난이라는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는데 압류차량, 대포 차, 불법 매매의심차
라는 이유로 도난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까.
12 - 1. 증인 도난신고를 거부 한 경찰관은 직무유기한 불법 행위를 한 거지요.
12 - 2. 증인 불법행위를 한 경찰관을 조사 하였습니까.
13. 증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09나5990 사건 판결문에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원고 다
라는 확정 판결문이 있지요.
13 - 1. 증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이 있는 데도 증인은 이사건 차량이 대포차
불법매매의심차량이라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진술서를 작성 한 이유가 뭔가요.
13 - 2. 증인 이 사건 차량은 불법매매나 대포 의심 차량 아니지요.
14. 증인 2012. 5. 10. 2차 대질조사 당시 갑자기 압류 차, 대포차, 불법매매 의심 차는
도난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은 증인이 피의자에게 지시를 한 거지요.
14 - 1. 증인이 2012. 10. 12. 대왕파출소에 이 사건 차량 도난 신고도 허위로 피의자에게
하라고 지시해지요.
14 - 2. 증인 (갑제8호증) 2012. 5. 7. 밤 12 : 13분 핸드폰 문자를 피의자 신기복이 원고에게
보낸 것입니다.
14 - 3. 증인 2012. 5. 7. 피의자 신기복이 원고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를 보면 이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 대면 증인이 작성 한 성명불상의 경찰 진술서를
이용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끝 날 것을 미리 알고 원고를 조롱 한 문자지요.
15. 증인 2012. 10. 12. 수사보고서 보세요. “ 금일 피의자가 대왕파출소에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부터 재차 도난신고 접수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화하였기에,
본 수사관이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바” 대어 있지요. 증인 위 내용이 사실 인가요.
15 - 1. 증인이 2012. 10. 12. 대왕파출소와 몇 시경 통화를 하였나요.
15 - 2. 증인 도난담당 경찰관이 통화를 할 때 뭐라하던가요.
15 - 3. 증인 일반전화로 통화 한 거가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거가요.
15 - 4. 증인 피의자 신기복에게 전화번호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줘나요.
16. 증인 2012. 10. 12. 대왕파출소 근무 일지 입니다. 보세요.
16 - 1. 증인이 통화 한 시간의 대왕파출소 상황 근무자이지요.
16 - 2. 증인 통화 한 경찰관 계급 , 성, 이름, 중 생각 난 것 있나요.
16 - 3. 증인 상황 근무자중 증인과 통화 한 경찰관이 없다면 증인이 작성 한 도난 경찰관
진술서는 허위로 작성 한 서류지요.
17. 증인 2011. 10. 1. 대왕파출소 경찰관 근무자 중 2012. 10. 12. 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은
한 명도 없지요.
17 - 1. 증인 어떻게 이 사건 차량 도난신고를 1년 후 2012. 10. 12.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7 - 2. 증인 도난 신고를 거부 한 내용을 어느 기록을 보고 없다고 하던가요.
18. 증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도난신고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당청에서 피의자에게
관리자로서 도난 경위 설명하고 다시 접수 하라고 지시하자. 라고 데어 있지요.
18 - 1. 증인 2012. 10. 12. 피의자신기복에게 대왕지구대를 특정하여 도난 신고를 하라고
지시 한 이유가 뭔가요.
18 - 2. 증인 증인이 피의자에게 도난 신고를 다시하라고 지시 할 위치에 있나요,
무슨 자격으로 허위 도난 신고를 하라고 지시 한 거지요.
19. 증인 2012. 10. 10. 검찰청 녹화실 cd을 전 부 들었지요.
20. 증인이 녹화 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 신기복이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차량에서 불리 한 사람이라며 엄정열의 핸드폰번호를 송ㅅ민검사에게
말 하였지요.
20 - 1. 증인 검사가 증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받아 검사의 핸드폰으로 공범인 소외 엄정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거지요.
20 - 2. 증인 원고가 검사에게 이 사건 차량 앞 유리 파손을 봤냐고 엄정열에게 물어 봐
달라고 하였지요. 뭐라 하던가요.
20 - 3. 증인 원고가 검사에게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문짝 유리 파손을 봤냐고 물어 봐 달라고
하여 지요 뭐라 하던가요.
20 - 4. 증인 원고가 검사에게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문짝 파손을 봤냐고 물어 봐 달라고
하여 지요 뭐라 하던가요.
21. 증인 엄정열이 이 사건 차량은 사고 흔적이 없었고, 차량 안 바닥에는 많은 신문지가
깔려 있어 지접은 한 상태 엇다고 진술하였지요.
21 - 1. 증인 원고가 검사에게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누가 불리했냐고
물어 봐 달라고 하여 지요.
21 - 2. 증인 검사가 소외 엄정열에게 이 사건 차량에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분리
했냐고 질문하였지요.
21 - 3. 증인 소외 엄정열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는 누가 분리하여 운전석 앞 선반 위종이
박스 안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 하였지요,
21 - 4. 증인 소외 엄정열은 이 사건 차량 세차를 한 대가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받았다라고 진술 하였지요.
21 - 5. 증인 원고가 세차를 한 일자가 언제냐고 물어 봐 달라고 하였지요.
21 - 6. 증인 검사가 소외 엄정열에게 언제 세차를 했냐고 하였지요.
21 - 7. 증인 소 외 엄정열 2011. 10. 말 일경 이라고 진술 하였지요.
21 - 8. 증인 위 내용을 끝으로 녹화 실에서 나와 지요.
22. 증인 2011. 10. 1. 도난 당 한 차량을 2011. 10. 말 일경 이 사건 차량 세차를 한 대가로
내비게이션과 불렉박스를 소외 엄정열에게 줘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22 - 1. 증인 당시 검사는 핸드폰을 스피커로 받지 않고 통화 해 기 때문에 엄정열의
답변 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들려지오.
23. 증인 검사와 소 외 엄정열은 약 10여분 녹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송선민 검사가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다고 일어서서 나가라고 하였지요.
23 - 1. 증인 피의자 신복도 이 사건 법정에서 20-30분정도 녹화실에서 조사 받아 다고
진술하였지요. (원고도 20분을 넘지 않아 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3 - 2. 증인 현제 cd 녹화가 약 1시간정도 데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23 - 3. 증인 소외 엄정열과 송선민 검사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 스피커 폰으로 받지
않았고 그냥 통화를 하는 바랍에 엄정열의 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들려 는데 현제
cd는 엄정열이 마치 옆에서 말 한 것처럼 소리가 큰 이유가 뭔가요.
23 - 4. 증인 소 외 엄정열이 같은 말을 반복하여 대답하지 않고, 길게 답변하지 않고 짧게
답변을 했는데 길게 답변 한 것으로 대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23 - 5. 증인 위 내용을 볼 때 cd녹화 테잎을 조작 한 것지요.
24. 증인이 원고에게 도장을 잘 못 찍어다며 원고에게 신경질부리며 “갔”라고 반말하며
짜증 네며 말 하자 원고는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나와 지요.
24 - 1. 증인 피의자신기복의 증인신문조서보세요. 녹화실 조사 받고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 하였지요.
24 - 2. 증인 증인이 작성 목록표지요. 목록표를 보면 수사 보고서 2012. 10. 10. 앞에 보면
당사자들이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24 - 3. 증인 이 사건이 기록들이 지방검찰, 고등검찰, 제정신청 등 기록이 왜 따로 따로 있는
이유가뭔가요.
25. 증인 자동차 사기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녹화실에서
받은 것이 전부지요.
25 - 1. 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과장, 계장, 담당, 기록보관담당 오등불, 엄정열
등이 공모하여 안성경찰서 사건을 방해 한 것을 알고 있지요. (녹취록)
25 - 2. 증인이 엄정열을 안성경찰서 출석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사전에 지시를 한
사실 있지요.
26. 증인 피의자 신기복이 2012. 1. 7. 오후12:43분에 이 사건 차량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소 외 엄정열에게 모두 삭제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증거 인멸한 부분을 조사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26 - 1. 증인 피고소인 신기복이 이 사건 차량 이동 경로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고위로
블랙박스를 반환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 한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지요.
26 - 2. 증인 146 쪽 평택경찰서 조사관 정광수 2012. 8. 21. 작성한 확인서도 소 외 신기복은
원고에게 차량 도난당했다는 말을 2012. 2. 8. 까지 한 사실 없다고 작성되어 있지요.
사실이지요.
26 - 3. 증인 공범인 엄정열을 조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
27. 증인 수원지방법원 민사 판사에게 사건 청탁 전화 한 사실있지요.
28. 증인 수원지방법원 민사 판사에게 사건 청탁 쪽지를 보낸 사실있지요.
29. 증인 수원지방법원 증인신문 당시 판사가 증인신문을 방해 하고 이 사건에도 밀지를
제출 하였습니다. 누가 보낸것입니까.
내용 뭔가요.
2013나7698.20130829.1530.001[조서일부].exe
2013나7698.20131107.1530.001[조서일부].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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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차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 한 신문을 하고. 판사가 신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녹음 내용은 위변조.
2차 증인신문도 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유도 신문하거나, 인권침해 하고 서루를 조작 함.
네비게션은 업그래드 요청 한 적 없고. 신기복의 법정 증인 진술에 의하면 처량을 인도 하고 3일 후 이사건 차량에서 불리하였다고 진술하고, 견인차량 차고지에 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다고함. 경찰진술서 차량을 인도 받은 3일 뒤 차량을 분실 했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