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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전문자격국 전문자격팀 | 등록일 | 2010.02.17 |
첨부파일 |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hwp ![]() |
공고 제2010 - 9호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hwp
################### 첨부파일 전문 ########################
공고 제2010 - 9호
2010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임
구 분 |
수험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2010. 3. 15(월) ∼ 2010. 3. 24(수)
(1․2차시험 동 시 접 수) |
수험원서 접 수 시 수험자본인 직접선택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2010. 4. 25(일) |
2010. 5. 26(수) |
제2차 시 험 |
2010. 7. 7(수) |
서울 |
2010. 8. 8(일) |
2010. 10. 27(수) |
※ 1․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제2차시험 장소는 추후 공고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선택형 (5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한한다)] |
주 관 식 필기시험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시 험 시 간 |
문 항 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재정학 세법학개론 |
10:00~11:20(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
11:40~13:00(80분) |
과목별 40문항 | |
제2차 시험 |
1교시 |
회계학1부 |
10:00~11:30(90분) |
4문항 |
2교시 |
회계학2부 |
11:50~13:20(90분) |
4문항 | |
3교시 |
세법학1부 |
14:30~16:00(90분) |
4문항 | |
4교시 |
세법학2부 |
16:20~17:50(90분) |
4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
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만을 적용하여 출제 |
가. 응시자격
❍ 제2차시험 시행일(2010. 8. 8)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
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
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
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
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 내지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
로 결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
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 시험의 일부 면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
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4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
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 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10. 3. 8(월) ∼ 2010. 3. 24(수) ※ 증빙서류제출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및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2010. 3. 24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최근 5년내(2006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2005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 및 수수료 환불 조치)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제46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7회 시험에 제1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되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1차 시험에 불합격 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인터넷 원서접
수도 한번만 접수)
|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30 |
197 |
71 |
700 |
625 |
❍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352 |
131 |
- |
350 |
375 |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의 점수를 인정. 다
만, 영어시험성적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단, 인터넷에
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
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0. 3. 24)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
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1) 제출기간 : 2010. 3. 8(월) ~ 3. 24(수)
※ 영어시험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제출
2) 제출서류 : ①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③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국가자격시험(www.Q-
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일본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접수자는 성적동의확인서 1부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함.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4)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원서접수 가능
❍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0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영어시험성적표 허위기재 행위 등에 대한 제재
❍ 해당 시험기관에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의뢰
❍ 조회 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
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 당 팀 |
연 락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121-757 |
전문자격팀 |
02-3274-9611 ∼ 9615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616-740 |
필기시험팀 |
051-330-1916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704-901 |
필기시험팀 |
053-580-2327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2길 54 (대촌동 958-18) |
500-470 |
필기시험팀 |
062-970-1763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301-748 |
필기시험팀 |
042-580-9135 |
가. 접수기간 : 2010. 3. 15(월) 09:00 ~ 3. 24(수) 18:00 [10일간]
※ 원서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cm×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확인(제1차시험 응시자만 해당)
• 수험자가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취득점수 등을 인터넷 원서접수시 본인이 직접 확인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수수료납부
❍ 응시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재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환불 불가
※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수험표는 금회에 한해 1․2차시험
공통사용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 제2차 시험장소 공고 안내 ■ 제2차 시험장소는 2010. 7. 7(수)「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가. 합격자발표
❍ 제1차시험 : 2010. 5. 26(수) 09:00
❍ 제2차시험 : 2010. 10. 27(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 및 ARS(060-700-2009)를 통해 발표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5)
❍ 발급방법 : 국세청 내방 발급
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9:00에 부착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제2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영어성적 등은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은 제1차 시험 원서접수마감일(2010. 3. 24)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 답안카드견본을 등재하오니 답안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 시험장소는 2010. 7. 7(수)에「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3) 제2차시험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제한없음)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수험자입실시간에는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5)「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 제2차시험 답안지 견본을 등재하오니 답안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4)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계산기 사용불가)
5) 1교시 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영어시험성적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8) 제2차시험 합격 후 제2차시험 시행일(2010. 8. 8)기준으로 세무사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10)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자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확진 진단서 또는 의심진단서 제출시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www.Q-net.or.kr「세무사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세무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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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화이팅!
시험장소는 미리 알려주지 않네요??
3년 전에 찍은 증명사진은 안되나요?
될껄요ㅋ저 작년에 고2때 사진으로 시험봄ㅋ현재28살;;;;;
영어 성적표 관련서류는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로 보내면 되는건지요??
시험보고 시험지 가지고 나올수 있는건가욤?
작년에 1차 시험지 가지고 나왔어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있구나.
질문이 좀 쑥쓰러운데요.. 1차랑 2차랑 접수날짜가 같으면.. 1차 붙고 동차보려는 사람은 2차 접수를 언제하는거죠??
2차접수따로 없어요..그냥1차접수하면 올해2차시험까찌 그걸로 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질문이 있어여!!!
최소합격인이 630명이라면 최대는 그 이상 뽑을수도 있다는건가요? 예를들면 2차시험에 과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채 되지 않으면 뽑힐수도 있는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