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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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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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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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일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청약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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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2순위 |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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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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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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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분양받은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청약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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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24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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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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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청약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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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24회 이상 납입한 분 - 85㎡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
2순위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6회 이상 납입한 분 - 85㎡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3순위 |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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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시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자격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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