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수시1학기> 농어촌전형으로 대학가기
대학명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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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본대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한)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군.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
3.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4.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한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속한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5.2004.11.1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시(태백,김제,남원,나주,상주,문경)등 동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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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경찰행정학과,인문자연자율전공학부,도시개발학과>
※학생부: 100
<인문사회계열,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사범계열,의학계열>
※학생부: 90
※면 접: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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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나.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한 학교에서 이수한 자
※ 적용기준
①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
※ 신활력지역(낙후지역) 포함(해당지역: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③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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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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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중·고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교졸업 후 또는 재학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함.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태백, 남원, 김제, 나주, 상주, 문경시와 양산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 |
없음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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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남원시,김제시,나주시,태백시,상주시,문경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없음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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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읍ㆍ면 또는 광역시,도,도ㆍ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신활력지역 포함 ☞위 세조건에 해당하는 자 |
없음 |
※학생부: 70
※면 접: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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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모 동거(거주) 조건: 농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검정고시출신자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고등학교 재학 전체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해당사유 제외) 모두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②부모 비동거(거주) 조건: 농ㆍ어촌지역 소재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ㆍ어촌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단, 학교 소재와 부모, 학생의 거주지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도 가능함. 고교졸업 후 혹은 재학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동을 읍ㆍ면으로 봄) |
없음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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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재(읍,면)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지방자치볍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초중고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은 면제)
단, 특수목적고는 제외하며, 고교재학기간 중 거주지 또는 고교소재지가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시·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인정 |
없음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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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촌지역(읍ㆍ면,신활력지역)소재 고등학교?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신활력지역:나주시,남원시,김제시,태백시,상주시,문경시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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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 100
<체육학과>
※내 신: 100
※실기고사(합/불)
<스포츠과학과군>
※내 신: 80
※면 접: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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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
※농ㆍ어촌지역 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고)는 제외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개편된 경우에도 해당 동(洞)지역을 읍ㆍ면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본교에서 농ㆍ어촌 고교로 확대 인정되는 학교: 본교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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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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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지역,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과 거주 사실 확인 받은 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이 아닌 자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부,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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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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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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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교과: 90
※학생부 비교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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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읍,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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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50
※면 접: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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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정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문경시, 상주시,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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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간호학과>
※학생부: 100
※면 접: 합/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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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통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정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문경시, 상주시,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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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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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읍.면지역0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한 자(강원도 태백시는 전형지역에 포함한다)
◦농.어촌(읍.면지역0 소재 고교졸업 이후 는 물론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인정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 - 5762호 및 학사지원과 - 5121호에 의한 농어촌 대상 지역 확대 적용하여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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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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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소재지)에 거주 한 자(특수교육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본다
◦본교가 다로 정한 신활력지역 포함 |
해당사항없음 |
※학생부: 50
※면 접: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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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04년 2월~2008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읍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고교재학 당시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되, 고교재학중 또는 졸업후에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경우에도 해당 동지역을 읍ㆍ면 지역으로 인정한다.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제외대상자
- 읍ㆍ면 지역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에 재학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제한없음 |
※학생부: 70
※면 접: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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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없음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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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중 한명과 농·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부모와 다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어도 지원가능)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소재 고등학교를 말하며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2개교 이상의 학교 모두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을 읍· 면으로 봄(예: 화성시, 광주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논산시, 양산시, 안성시, 김포시, 태백시 등)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없음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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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 12년 전 과정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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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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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 12년 전 과정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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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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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특수목적고,검정고시출신자는 제외, 신활력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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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90
※면 접: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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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재(읍,면)고교(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 학생본인 및 부모 모두가(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는 제외)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자로소 학교장이 추천한자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로소 학교장이 추천한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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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0
※면 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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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본인이 중고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의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우리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지역 및 학교: 모집요강 참조 |
없음 |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 접: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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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단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교재학 중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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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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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고교 재학기간(입학에서 졸업시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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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능>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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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특수목적고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해당없음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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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재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소재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 기간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으로 본다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함
* 교육부 학사지원과-5762, 학사지원과-5121 관련지역 |
없음 |
※학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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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읍,면단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
◦졸업이후 또는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읍면소재 특수목적고는 제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없음 |
※학생부: 40
※면 접: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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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확대지역(특례) 및 기타 본 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지역도 확대하여 인정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출신고등학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경(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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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80
※면 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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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재(읍·면)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한)자 또는 학생 본인이 중·고교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 중·고교에서 이수(예정)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범위 및 행정구역 적용
- 지방자차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 소재지.
- 2개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 재학당시 행정구역이 읍, 면이었으나 졸업 이후 시(市)등으로의 개편에서 동으로 바뀐 경우도 읍, 면으로 인정한다.
-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문경시, 상주시,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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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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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1),2),3)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당지역: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3) 시지역으로 본교가 인정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직전일 기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 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본교 인정 지역 및 고등학교는 홈페이지 참조) |
제한없음 |
※학생부: 80
※면접구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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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본교가 소재한 서산시와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기타 본교가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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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50
※면 접: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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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광산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보아 특별전형 혜택 부여 |
해당없음 |
<신학부>
※학생부: 90
※면 접: 10
<사회복지학부>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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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지역에 거주한자
◦농어촌지역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이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입학 당시로 함
- 2개이상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고교 모두가 읍면소재고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지역이 아닐 경우도 가능 함
- 광산지역인 태백시 소재 고교는 읍면으로 간주
※읍면소재고등학교중 특수목적고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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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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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지역 소재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확대지역(특례)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으로 지원가능함. |
없음 |
※학생부: 70
※면 접: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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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등학교 재학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읍·면지역으로 인정함
※제외대상자
- 읍,면소재 과학고,예술고,외국어고,체육고에서 재학 또는 졸업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없음 |
※학생부: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