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골절 │ │ │ │
│ │ 가. 치료중인 골절 │7 │7 │7 │
│ │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 │ │ │
│ │경우 │ │ │ │
│ │ (1) 체중부하와 관계 없는 골절 │1 │1 │1 │
│ │ (2) 체중부하와 관계 있는 골절 │2 │2 │2 │
│ │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4 │4 │4 │
│ │176.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 │ │ │ │
│ │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 │ │
│ │ 가. 주관절부를 제외한 상ㆍ하지 장관골 골절 후유증 │ │ │ │
│정 │ (1) 변형치유 10° 이하 │2 │2 │1 │
│ │ (2)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3 │3 │2 │
│ │ (3)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4 │4 │3 │
│ │ (4) 변형치유 30° 초과 │5 │5 │4 │
│ │ 나. 주관절부 골절 후유증(내번주ㆍ외번주 포함) │ │ │ │
│형 │ (1) 변형치유 20° 이하 │2 │2 │2 │
│ │ (2)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3 │3 │3 │
│ │ (3) 변형치유 30° 초과 │4 │4 │4 │
│ │ (4) 변형치유된 자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 │ │ │ │
│ │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외 │ 다.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ㆍ │4 │4 │4 │
│ │쇄골 원위부 제거술ㆍ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 │ │ │
│ │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 │ │ │
│ │ (1) 장관골에 생긴 경우(불유합으로 유합 수술 후 최소 6개 │5 │5 │5 │
│ │월이 경과한 경우로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 │ │
│과 │ (2) 그 밖의 골(요골ㆍ척골 및 수족지골ㆍ비골ㆍ주상골 등) │ │ │ │
│ │에 생긴 경우 │ │ │ │
│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3 │3 │3 │
│ │ (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재수술한 후 3개월 뒤에도 불 │5 │5 │5 │
│ │유합일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3) 후유증 발생시 해당 조항에서 판정 │ │ │ │
│ │177. 건손상 │ │ │ │
│ │ 가. 최근에 건손상이 있거나 건손상을 치료 중인 경우 │7 │7 │4 │
│ │ 나. 진구성 건손상 │ │ │ │
│ │ (1) 아킬레스건 손상 │ │ │ │
│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3 │3 │3 │
│ │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재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4 │4 │4 │
│ │ (2) 집게손가락 천굴건근 파열 또는 제3지ㆍ제4지ㆍ제5지 │3 │3 │3 │
│ │굴곡근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3) 엄지손가락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4 │4 │3 │
│ │ (4) 집게손가락 심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4 │4 │4 │
│ │ (5)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한 2개 손 │4 │4 │3 │
│ │가락 이상의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6)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을 포함한 2개 손가락 이상 │5 │5 │5 │
│ │의 굴곡건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7) 그 밖의 부위(수지건 및 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3 │3 │3 │
│ │건파열 │ │ │ │
│ │ (8)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 │ (9) 수지 신전건의 파열 │3 │3 │3 │
│ │178. 인대손상 │ │ │ │
│ │ 가. 치료중인 경우 │7 │7 │7 │
│ │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 │ │ │ │
│ │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 │179. 불안정성 대관절 │ │ │ │
│ │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 (1) 경도(보존적 치료로 경미한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는 측 │3 │3 │3 │
│ │부인대 손상으로 봉합 수술한 경우) │ │ │ │
│ │ (2) 중등도(측부인대손상, 전ㆍ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전ㆍ │4 │4 │4 │
│ │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로 수술한 경우 또는 보존적 치 │ │ │ │
│ │료로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 │ │ │
│ │ 주: 전ㆍ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로 의학적으로 불가피 │ │ │ │
│ │하게 재건술 시행한 경우는 (3)을 적용한다. │ │ │ │
│ │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십 │5 │5 │4 │
│ │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 또는 관절 │ │ │ │
│ │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 │ │ │
│ │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 (1) 경과관찰 또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3 │3 │
│ │ (2)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
│ │ (3) 이학적 소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5 │5 │
│ │ (4)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5 │5 │5 │
│ │ 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 │ │ │
│ │ (1) 경도 │2 │2 │2 │
│ │ (2) 중등도 │ │ │ │
│ │ (가) 부하검사상 건측에 비하여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3 │3 │3 │
│ │있는 경우나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 │ │ │
│ │시행한 경우 │ │ │ │
│ │ (나) 부하검사상 건측에 비하여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4 │4 │4 │
│ │있는 경우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 │ │
│ │ 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 │ │ │
│ │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이 MRI상 확인된 경우나 수 │3 │3 │3 │
│ │술(관절경 봉합술 등)을 시행한 경우 │ │ │ │
│ │ (2)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거 │4 │4 │4 │
│ │나 이로 인하여 수술(인대재건술 등)을 시행한 경우 │ │ │ │
│ │ (3)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 또는 이학적 검사상 확인 │4 │4 │4 │
│ │되거나 불안정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 │ │
│ │ (4)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 │ │ │ │
│ │에서 판정한다) │ │ │ │
│ │180. 골수염 │ │ │ │
│ │ 가. 장관골 │ │ │ │
│ │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7 │7 │7 │
│ │ (2) 만성 골수염[사골(死骨)이 확인되거나 부골(腐骨)이 형 │4 │4 │4 │
│ │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 │ │ │ │
│ │재 증상이 없는 경우] │ │ │ │
│ │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 │5 │5 │5 │
│ │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항생제 등으로 │ │ │ │
│ │치료 중인 경우) │ │ │ │
│ │ (4) 국소적 골농양 │4 │4 │3 │
│ │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 │ │ │
│ │ (1) 급성 및 아급성 │7 │7 │7 │
│ │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 │ │ │ │
│ │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 │ │
│ │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4 │4 │3 │
│ │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5 │5 │5 │
│ │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3 │3 │2 │
│ │181. 골 및 관절결핵 │ │ │ │
│ │ 가. 상지 대관절에 발생한 현증 │5 │5 │5 │
│ │ 나. 척추 또는 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현증 │5 │5 │5 │
│ │182. 활액낭염 및 건초염 │ │ │ │
│ │ 가. 급성 │7 │7 │7 │
│ │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2 │2 │2 │
│ │ 다. 중등도 이상 │ │ │ │
│ │ (1) 단발성 │3 │3 │3 │
│ │ (2) 다발성이거나 수술 후 재발하여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 │4 │4 │4 │
│ │183.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또는 외상성 관절염 등(척 │ │ │ │
│ │추관절병증을 포함한다) │ │ │ │
│ │ 가. 류마티스 관절염(상지ㆍ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 │ │ │
│ │ 주: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년)의 RA 진 │ │ │ │
│ │단기준을 적용한다. │ │ │ │
│ │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4 │4 │3 │
│ │경우 │ │ │ │
│ │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 │5 │5 │4 │
│ │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 │ │ │
│ │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 │6 │6 │6 │
│ │장애가 심한 경우 │ │ │ │
│ │ (4) JRA로 치료받은 경우(과거력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 │3 │2 │
│ │ 나.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및 그 밖의 관절염 │ │ │ │
│ │ (1) 경도(상지ㆍ하지 대관절ㆍ체중부하 관절을 포함한다): │4 │4 │4 │
│ │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 │ │ │ │
│ │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 │ │ │
│ │ (2) 중등도 이상(상지ㆍ하지 대관절ㆍ체중부하 관절을 포함 │5 │5 │5 │
│ │한다): 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 │ │ │
│ │있는 경우 │ │ │ │
│ │ (3) 고도(상지ㆍ하지 대관절ㆍ체중부하 관절을 포함한다): X │6 │6 │6 │
│ │-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 │ │ │
│ │ (4)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3 │3 │3 │
│ │184.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 │ │
│ │ 주: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에 준용한다. │ │ │ │
│ │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3 │3 │2 │
│ │결합 등) │ │ │ │
│ │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 │4 │4 │3 │
│ │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 │ │ │ │
│ │완전유합된 족근골 결합, 아킬레스건 단축(수동적 배굴시 │ │ │ │
│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 │ │ │
│ │ 다. 군복무에 심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 │
│ │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 골유합된 │5 │5 │5 │
│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선천성 │ │ │ │
│ │요척골 골유합 등 │ │ │ │
│ │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 │6 │6 │6 │
│ │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 │ │ │
│ │185.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 │ │ │
│ │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3 │3 │3 │
│ │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 │
│ │ (1) Lichtman 분류 stage 1, 2 │4 │4 │4 │
│ │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5 │5 │5 │
│ │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5 │5 │5 │
│ │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 │ │ │
│ │서 판정한다) │ │ │ │
│ │186.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 │ │ │
│ │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 │ │ │
│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 │ │
│ │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2 │2 │1 │
│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 │
│ │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4 │4 │3 │
│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 │ │ │
│ │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 │5 │5 │5 │
│ │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 │ │ │
│ │187. 종양 │ │ │ │
│ │ 가. 양성 │ │ │ │
│ │ (1)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2 │1 │
│ │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 │
│ │ (가) 경도 │3 │3 │3 │
│ │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ㆍ혈관종 등)이나 장관 │4 │4 │4 │
│ │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 │ │ │
│ │ (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 │5 │5 │5 │
│ │ㆍ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 │ │ │ │
│ │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 │ │ │
│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 │ │
│ │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미분화 │5 │5 │4 │
│ │거대세포종 등) │ │ │ │
│ │ 나. 악성 │6 │6 │6 │
│ │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7 │7 │4 │
│ │188. 대관절강직 │ │ │ │
│ │ 가. 완관절 또는 주관절 │5 │5 │5 │
│ │ 나. 견갑관절ㆍ족관절ㆍ고관절 또는 슬관절 │6 │6 │6 │
│ │189.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 │6 │6 │6 │
│ │함한다) │ │ │ │
│ │190. 견갑관절의 불안정성 │ │ │ │
│ │ 주: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며, 다목과 가ㆍ나목 │ │ │ │
│ │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 │ │
│ │ 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 │ │
│ │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고 특수검사(CT │1 │1 │1 │
│ │또는 MRI)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 │ │ │ │
│ │이 없는 경우 │ │ │ │
│ │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 │2 │2 │2 │
│ │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 │ │ │
│ │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특수검사상 해 │4 │4 │4 │
│ │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 │ │ │
│ │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특수검사와 관 │4 │4 │4 │
│ │절경 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 │ │ │ │
│ │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 │ │ │
│ │ (5) 수술 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 │5 │5 │
│ │ 나.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AMBRI) │ │ │ │
│ │ (1) 잦은 아탈구의 과거력이 있으나 이학적 검사 및 X-선 │1 │1 │1 │
│ │상 음성인 경우(부하검사상 정상관절면의 1/2 이상 아 │ │ │ │
│ │탈구시 양성으로 판정 │ │ │ │
│ │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X-선상 음성 │2 │2 │2 │
│ │인 경우 │ │ │ │
│ │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X-선상 아탈 │4 │4 │4 │
│ │구를 보이며 보존적 치료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 │ │ │ │
│ │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X-선상 아탈 │4 │4 │3 │
│ │구를 보이며 이들 소견으로 관절낭 이동술 등 수술을 │ │ │ │
│ │시행한 경우 │ │ │ │
│ │ (5) 수술 후 불안정성이 잔존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 │5 │5 │
│ │(수술 후에도 부하검사상 관절면의 1/2 이상 아탈구가 │ │ │ │
│ │잔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주: AMBRI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 │ │ │
│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 │ │ │
│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 │ │
│ │ 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 │ │ │
│ │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2 │2 │2 │
│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 │ │
│ │ (2) 특수검사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들 소견 │4 │4 │4 │
│ │으로 수술한 경우(TypeⅡ 이상) │ │ │ │
│ │ 라. 견갑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 │ │ │ │
│ │에서 판정한다) │ │ │ │
│ │191. 수지과다증(엄지손가락쪽 또는 제5번째 손가락쪽) │ │ │ │
│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3 │3 │
│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 │
│ │ (1) 엄지손가락쪽 │5 │5 │4 │
│ │ (2) 제5번째 손가락쪽 │4 │4 │3 │
│ │192. 유착된 손가락 │ │ │ │
│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3 │3 │2 │
│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 │ │ │
│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 │ │ │
│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 │ │ │
│ │ (1) 제3지ㆍ제4지 사이 또는 제4지ㆍ제5지 사이 │4 │4 │3 │
│ │ (2) 제2지ㆍ제3지 사이 또는 제1지ㆍ제2지 사이 │5 │5 │4 │
│ │193. 수지강직(원위지절) │ │ │ │
│ │ 가. 1개 손가락 │ │ │ │
│ │ (1) 집게손가락 │4 │4 │3 │
│ │ (2)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3 │3 │2 │
│ │ 나. 2개 손가락 이상 │4 │4 │3 │
│ │194. 수지강직(근위지절) │ │ │ │
│ │ 주: 수부관절에서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 │ │ │
│ │강직으로 본다. │ │ │ │
│ │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 │5 │4 │
│ │ 나.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4 │4 │3 │
│ │ 다.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 │5 │4 │
│ │195.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 │ │ │
│ │ 가. 1개 손가락의 강직 │ │ │ │
│ │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 │5 │4 │
│ │ (2)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4 │4 │3 │
│ │ 나.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 │5 │4 │
│ │196. 운동제한 │ │ │ │
│ │ 가. 견갑관절 │ │ │ │
│ │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3 │3 │3 │
│ │범위 0° ~ 150°) │ │ │ │
│ │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4 │4 │4 │
│ │범위 0° ~ 120°) │ │ │ │
│ │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 │5 │5 │5 │
│ │위 0° ~ 90°) │ │ │ │
│ │ 나. 주관절 │ │ │ │
│ │ 주: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범위를 0° ~ 145°로 한다. │ │ │ │
│ │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 │4 │4 │3 │
│ │(운동범위 0° ~ 110°) │ │ │ │
│ │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 │5 │5 │4 │
│ │(운동범위 0° ~ 75°) │ │ │ │
│ │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20° ~ 145°) │4 │4 │3 │
│ │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45° ~ 145°) │5 │5 │4 │
│ │ (5) 회내ㆍ회외 운동제한(mid-rotation 0°로 함) │ │ │ │
│ │ (가) 0° ~ 30°까지 │3 │3 │3 │
│ │ (나) 0° ~ 10°(fusion인 경우로만 제한한다) │5 │5 │5 │
│ │ 다. 손목관절 │ │ │ │
│ │ 주: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범위로 한다. │ │ │ │
│ │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4 │4 │3 │
│ │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5 │5 │4 │
│ │197. 수지의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 │ │ │
│ │ 가. 1개 손가락 │ │ │ │
│ │ (1) 집게손가락 │ │ │ │
│ │ (가) 지절 │4 │4 │3 │
│ │ (나) 지절 원위부 │3 │3 │2 │
│ │ (2) 제3지ㆍ제4지ㆍ제5지 │ │ │ │
│ │ (가) 지절 │3 │3 │2 │
│ │ (나) 지절 원위부 │2 │2 │1 │
│ │ 나. 2개 손가락인 경우 │4 │4 │4 │
│ │ 다. 3개 손가락 이상 │5 │5 │5 │
│ │198.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 │ │ │
│ │ 가. 1개 손가락 │ │ │ │
│ │ (1) 엄지손가락 │ │ │ │
│ │ (가) 모지절(母肢節) │5 │5 │4 │
│ │ (나) 모지절 원위부 │ │ │ │
│ │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4 │4 │3 │
│ │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4 │4 │4 │
│ │ (2) 집게손가락 │ │ │ │
│ │ (가) 지절 │5 │5 │4 │
│ │ (나) 지절 원위부 │ │ │ │
│ │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4 │4 │4 │
│ │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5 │5 │4 │
│ │ (3) 제3지ㆍ제4지ㆍ제5지 │ │ │ │
│ │ (가) 지절 원위부 │4 │4 │3 │
│ │ (나) 지절 │4 │4 │4 │
│ │ 나. 2개 손가락 이상 │5 │5 │4 │
│ │199.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 │ │ │
│ │ 가. 1개 손가락 결손 │ │ │ │
│ │ (1)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5 │5 │4 │
│ │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 │5 │4 │
│ │ 나. 2개 손가락 │ │ │ │
│ │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 │5 │4 │
│ │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6 │6 │6 │
│ │ 다. 3개 손가락 이상 │6 │6 │6 │
│ │200.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6 │6 │6 │
│ │201. 완관절 결손 │6 │6 │6 │
│ │202.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6 │6 │6 │
│ │203. 상박부 결손 │ │ │ │
│ │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6 │6 │6 │
│ │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견갑관절 이단 │6 │6 │6 │
│ │204. 편평족ㆍ외반족ㆍ내반족ㆍ만곡족ㆍ요족ㆍ첨족ㆍ중족 등 │ │ │ │
│ │ 가.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인 │3 │3 │3 │
│ │경우 X-ray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 15°) │ │ │ │
│ │ 나. 중등도 이상(이상보행하며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4 │4 │
│ │또는 편평족인 경우 X-ray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 │ │ │ │
│ │이상) │ │ │ │
│ │ 다.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 │5 │5 │5 │
│ │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라. 후유증 병발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 │
│ │205.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4 │4 │4 │
│ │경우 │ │ │ │
│ │206. 족지과다증 │ │ │ │
│ │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3 │2 │
│ │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4 │3 │
│ │207. 유착된 발가락 │ │ │ │
│ │ 가. 제1지ㆍ제2지 사이 │4 │4 │4 │
│ │ 나. 제2지ㆍ제3지 사이 │3 │3 │3 │
│ │ 다. 제3지ㆍ제4지 사이 또는 제4지ㆍ제5지 사이 │2 │2 │2 │
│ │208. 족지강직 │ │ │ │
│ │ 가. 중족지 관절 │ │ │ │
│ │ (1) 1개 발가락 │ │ │ │
│ │ (가) 엄지발가락 │5 │5 │4 │
│ │ (나) 그 밖의 발가락 │3 │3 │3 │
│ │ (2) 2개 발가락 이상 │5 │5 │4 │
│ │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 │ │ │
│ │ (1) 1개 발가락 │ │ │ │
│ │ (가) 엄지발가락 │4 │4 │3 │
│ │ (나) 그 밖의 발가락 │2 │2 │1 │
│ │ (2) 2개 발가락 이상 │4 │4 │4 │
│ │209. 하지의 운동제한 │ │ │ │
│ │ 가. 무릎관절(정상운동범위: 0° ~ 135°) │ │ │ │
│ │ (1) 굴곡제한 │ │ │ │
│ │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 │3 │3 │2 │
│ │위: 0°~ 120°) │ │ │ │
│ │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 │4 │4 │3 │
│ │위: 0° ~ 100°) │ │ │ │
│ │ (다) 신전위(0°)에서 9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 │5 │5 │4 │
│ │위: 0° ~ 90°) │ │ │ │
│ │ (2) 신전제한 │ │ │ │
│ │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 │4 │4 │3 │
│ │동범위: 20° ~ 135°) │ │ │ │
│ │ (나) 굴곡제한 없이 30°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 │5 │5 │4 │
│ │동범위: 30° ~ 135°) │ │ │ │
│ │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한다) │ │ │ │
│ │ (1) 신전제한 │ │ │ │
│ │ (가) 경도(10° 이하) │4 │4 │3 │
│ │ (나) 중등도(0° 이하) │5 │5 │4 │
│ │ (2) 굴곡제한 │ │ │ │
│ │ (가) 경도(10° 이하) │4 │4 │3 │
│ │ (나) 중등도(0° 이하) │5 │5 │4 │
│ │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5 │5 │5 │
│ │ 라. 고관절(정상운동범위 0° ~ 120°) │ │ │ │
│ │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 │4 │4 │3 │
│ │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범위: │ │ │ │
│ │0° ~ 90°) │ │ │ │
│ │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 │5 │5 │4 │
│ │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0° ~ 70°) │ │ │ │
│ │210. 하지의 결손 │ │ │ │
│ │ 가. 발가락의 결손 │ │ │ │
│ │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5 │5 │5 │
│ │ (2) 한 쪽 엄지발가락 │ │ │ │
│ │ (가) 지절 이상 │5 │5 │4 │
│ │ (나) 지절 미만 │4 │4 │3 │
│ │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을 제외한다) │ │ │ │
│ │ (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4 │4 │3 │
│ │ (나)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3 │3 │2 │
│ │ (다)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3 │3 │2 │
│ │ (라)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2 │2 │1 │
│ │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을 제외한다) │ │ │ │
│ │ (가) 근위지절 │5 │5 │4 │
│ │ (나) 원위지절 │4 │4 │3 │
│ │ (5) 중족지관절 │ │ │ │
│ │ (가) 1개 발가락 │ │ │ │
│ │ 1) 엄지발가락 │5 │5 │5 │
│ │ 2) 그 밖의 발가락 │4 │4 │4 │
│ │ (나) 2개 발가락 이상 │ │ │ │
│ │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 │5 │5 │
│ │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6 │6 │6 │
│ │ (6) 중족골결손 │ │ │ │
│ │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5 │5 │5 │
│ │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6 │6 │6 │
│ │ (7) 족근골결손 │6 │6 │6 │
│ │ 나. 하퇴부의 결손 │6 │6 │6 │
│ │ 다.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6 │6 │6 │
│ │211. 내반슬 │ │ │ │
│ │ 가. 경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미만) │2 │2 │2 │
│ │ 나.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3 │3 │3 │
│ │ 다. 고도(무릎관절 간격이 7.5cm 이상) │4 │4 │4 │
│ │ 라.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 │
│ │ 마.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 │ │ │
│ │212.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 │ │ │
│ │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 │ │ │
│ │ (1) 치료 중인 자 │7 │7 │7 │
│ │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자 │2 │2 │2 │
│ │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미만 절제한 경우 │3 │3 │3 │
│ │ (2)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각각 2/3 미만 절제한 경우 │4 │4 │4 │
│ │ (3)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 │5 │5 │5 │
│ │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4)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 (가) 치료 중인 경우 │7 │7 │7 │
│ │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3 │2 │
│ │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 │213. 박리성 골연골염(단순 X-선 또는 MRI 촬영상 명백한 소견 │ │ │ │
│ │이 있는 경우) │ │ │ │
│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4 미만을 침범한 경우) │4 │4 │3 │
│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5 │5 │4 │
│ │214. 슬개골 연골연화증 │ │ │ │
│ │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7 │7 │7 │
│ │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 │ │ │
│ │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3 │3 │2 │
│ │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4 │4 │3 │
│ │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 │215. 오스굳씨병 │ │ │ │
│ │ 가. 경도 │1 │1 │1 │
│ │ 나. 중등도 이상 │ │ │ │
│ │ (1)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2 │2 │
│ │ (2)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3 │3 │3 │
│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 │ │ │
│ │216. 고관절 무혈성 괴사 │ │ │ │
│ │ 가. 한쪽 │5 │5 │5 │
│ │ 나. 양쪽 │6 │6 │6 │
│ │217. 레그 깔베 피레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 │ │ │ │
│ │구 이형성증 │ │ │ │
│ │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4 │4 │4 │
│ │만 있는 경우) │ │ │ │
│ │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 │5 │5 │5 │
│ │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 │ │ │ │
│ │는 경우) │ │ │ │
│ │218. 하지의 단축 │ │ │ │
│ │ 주: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 │ │ │
│ │ 가. 1.5cm 이상 ~ 2.5 cm 미만 │3 │3 │3 │
│ │ 나. 2.5cm 이상 ~ 4.0 cm 미만 │4 │4 │4 │
│ │ 다. 4.0cm 이상 ~ 5.0 cm 미만 │5 │5 │5 │
│ │ 라. 5.0cm 이상 │6 │6 │6 │
│ │219. 골반골절(변형치유) │ │ │ │
│ │ 가. 경도(전위없는 골절) │2 │2 │2 │
│ │ 나.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4 │4 │4 │
│ │ 다.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6 │6 │6 │
│ │심한 경우) │ │ │ │
│ │220. 척추골 골절(흉ㆍ요추부) │ │ │ │
│ │ 가. 경도 │ │ │ │
│ │ (1) 33% 미만의 흉추 골절 및 10% 미만의 요추 압박골절 │3 │3 │3 │
│ │또는 안정골절 │ │ │ │
│ │ (2) 10% 이상 33% 미만의 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골절 │4 │4 │4 │
│ │ 나. 중등도(척추체 33% 이상의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골절) │5 │5 │5 │
│ │ 다.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5 │5 │5 │
│ │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6 │6 │6 │
│ │221. 척추측만증 │ │ │ │
│ │ 주: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 │ │ │ │
│ │를 말한다. │ │ │ │
│ │ 가. 10° 이상 ~ 25° 미만 │3 │3 │2 │
│ │ 나. 25° 이상 ~ 40° 미만 │4 │4 │3 │
│ │ 다. 40° 이상 │5 │5 │4 │
│ │222.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 │ │ │
│ │ 가. 경도 │2 │2 │1 │
│ │ 나. 중등도 │4 │4 │3 │
│ │ 다. 고도 │5 │5 │4 │
│ │223.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ㆍ강직(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를 │5 │5 │5 │
│ │포함한다) │ │ │ │
│ │224. 강직성 척추염 │ │ │ │
│ │ 가.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5 │5 │5 │
│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 │ │ │ │
│ │촬영ㆍ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 │ │ │ │
│ │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 │ │ │
│ │ 나.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 │6 │6 │6 │
│ │(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 │ │ │ │
│ │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 │ │ │ │
│ │난 경우 │ │ │ │
│ │225. 척추궁협부 결손 │ │ │ │
│ │ 가. 한쪽 │2 │2 │2 │
│ │ 나. 양쪽 또는 2개 이상 척추에서 3개 부위 이하가 이환된 경우 │3 │3 │3 │
│ │ 다. 2개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4 │4 │3 │
│ │ 라.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 │226.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 │ │ │
│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 │ │ │
│ │ 가. 전위정도가 1/4 미만인 경우 │ │ │ │
│ │ (1) 유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 │3 │
│ │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수술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 │5 │5 │5 │
│ │었거나 굴곡 신전 VIEW상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 │ │ │
│ │ 나. 전위정도가 1/4 이상인 경우 │5 │5 │5 │
│ │227. 척추이분증 │ │ │ │
│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1 │1 │1 │
│ │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3 │3 │3 │
│ │ 다.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 │228. 요추화 또는 천추화 │ │ │ │
│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1 │1 │1 │
│ │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3 │3 │3 │
│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 │ │ │ │
│ │적 검사로 판정) │ │ │ │
│ │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 │ │ │
│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 │ │
│ │ 가. 불완전 마비 │ │ │ │
│ │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7 │7 │7 │
│ │ (2) 발병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 │ │ │ │
│ │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 │ │
│ │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3 │3 │3 │
│ │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 │ │
│ │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4 │4 │4 │
│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 │5 │5 │5 │
│ │ (Grade Ⅲ+~Ⅳ-) │ │ │ │
│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6 │6 │6 │
│ │ 나. 완전마비 │6 │6 │6 │
│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ㆍ정 │ │ │ │
│ │중신경ㆍ척골신경ㆍ대퇴신경ㆍ좌골신경ㆍ경골신경 및 총비 │ │ │ │
│ │골신경) │ │ │ │
│ │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 │ │ │
│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 │ │
│ │ 가. 불완전 마비 │ │ │ │
│ │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7 │7 │7 │
│ │ (2) 발병 후 6개월이 경과된 뒤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 │ │ │
│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 │ │
│ │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2 │2 │2 │
│ │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 │ │
│ │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3 │3 │3 │
│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 │4 │4 │4 │
│ │ (Grade Ⅲ+~Ⅳ-) │ │ │ │
│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5 │5 │5 │
│ │ 나. 완전마비 │6 │6 │6 │
│ │231. 그 밖의 감각신경 및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 │3 │3 │2 │
│ │의 장애 │ │ │ │
│ │232.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 │7 │7 │7 │
│ │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