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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6-1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 개정이유
소화기설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론소화기 1301소화기와 청정소화약제소화기를 건축물과 공작물에도설치할 수 있도
록 함.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설치를 면
제하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안전기준 고시제명과 고시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6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7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9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0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5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1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2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5)”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3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8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4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9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5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0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7A)”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6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2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7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3호 옥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8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1)”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4호 비상경보설의 화재안전기준(NFSC2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9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5호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0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6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1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7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2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5)”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8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5)”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3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9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4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2)”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0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2)”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5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1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6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2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304)”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7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401)”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3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4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8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화재안전기준(NFSC402)”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4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402)”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9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5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01A)”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6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1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7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2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8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3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9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4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5)”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40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5)”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5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4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6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NFSC601)”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2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NFSC601)”으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7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3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 개정이유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
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SI단위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둥과 벽이 없는 대공간에는 화재진압 및 건축구조공간의 특성을 고려 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성능확보를 위하여 신축배관 사용길이를 제한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 개정이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원의 수술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5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1. 개정이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1. 개정이유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z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 개정이유
포소화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각종 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SI단위를 사용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함.
나. 화재시 기동된 가압송수장치가 송수 중에 자동으로 정지되어 화재진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함.
다. 준불연재료로 반자를 설치한 경우에도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8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19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0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약제가 오동작등에 의해 방출시 방출지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2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3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6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 개정이유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도록한 기준을 삭제함.
나. 감지기설치제외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를 제외하도록함.
다.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9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표1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각 설치장소별로 지상 2층에 피난기
구의 종류를 두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피난설비 제
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
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중 2층 삭제되는 부분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삭제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2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시설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5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연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2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연설비용 비상전원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6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연구역내에 설치된 창문을 개방상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닫히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7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가압송수장치 펌프토출량을 단구형 방수구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8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위험성이 적은 수영장등에는 헤드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9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4 소화활동설비 제4호 가목의 규정에서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대상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법령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환기구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3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표1과 별표2 규정의 도시기호가 잘못 표기되어 기준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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