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검사의 불구속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을.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병. 법원이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정.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2. 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갑.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을.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병. 상소와 재심제도
정. 적정절차의 원리
3.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병. 사법경찰 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연행하더라도 구속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 않고 법정시한보다 30분 더 감금했다면,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갑.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을.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병. 직근 상급법원이 심판할 법원을 결정한다.
정. 법원장이 검사의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심판할 법원을 결정한다.
5. 현행법상의 체포 · 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피고인에게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없다.
을. 판례에 의하면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병. 체포 · 구속적부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만이 항고할 수 있다.
정.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적부심사에 관여할 수 있다.
6. 다음 중 고소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을.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간통죄의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병.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정. 검사의 진술조서 작성시에 고소취소의 진술이 있더라도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7. 다음 중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갑. 결정을 함에 있어 조건(제한)을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
을. 보증금의 납부를 요하는지의 여부
병.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정. 구속영장의 효력상실의 여부
8. 다음 중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틀린 것은?
갑.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범죄 사실 전체에 미친다.
을.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는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병.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 여기서 공범이라 함은 임의적 공범만을 말하고 필요적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9. 압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갑. 압수 · 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 · 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을.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 ·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 · 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 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 ·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 · 수색할 수 있다.
병.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은 아니다.
정.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 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10.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갑. 긴급체포의 요건으로는 상당한 범죄혐의,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사유(§70①2·3호)이외에 중대성,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을.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해야한다.
병. 실질적으로 긴급구속의 대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법원의 영장발부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실직적으로 과거 임의동행에 의한 사실상 불법체포감금의 인권침해는 "긴급체포"라는 합법적인 옷을 입고 행해질 우려가 매우 높다.
11.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을.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 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도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12. 압수물의 보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을. 압수물에 대하여는 멸실이나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 압수물이 환부·가환부 등 압수물을 처분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피의자)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정.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도 있다.
1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구율하는 것이다.
을.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병.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정.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다.
14. 다음 중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공소시효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을. 공소장변경의 경우 공소장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병.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이 된다.
정. 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15.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을.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병.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정.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16. 다음 중에서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갑.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는 공소불가분 원칙에 의해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과 일치한다.
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다.
병.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정.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17. 거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요증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 일방의 당사자가 받아야 할 불이익의 부담을 말한다.
을.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우려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부담을 입증의 부담 또는 형식적 거증책임 이라고 한다.
병. 거증책임은 실질적 거증책임과 형식적 거증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 현행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은 오로지 법원에 있으며 당사자는 법원의 책임을 원조하는 소송의 보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 상업장부와 항해일지는?
갑. 전자는 절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후자는 증거능력이 있다.
을.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능력이 있다.
병.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까지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
정.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9. 녹음 테이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테이프나 법원이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을. 공법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 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은 감정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병.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 · 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정. 병의 경우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학생들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0. 상소제기의 효력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갑. 상소제기에는 일반적으로 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을. 상소제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심의 효력이 있다.
병. 상소제기에는 상소불가분의 효력이 있다.
정. 항고제기에는 일반적으로 정지의 효력이 있다.
첫댓글 이문제 수준이 어느정도 인건지요? 상당히 마니 틀려서 우울해지는 오늘밤이네요.. ........ㅡㅡ;
헷갈린 건 다 틀리는군요 ㅡㅡ;; 아.......형소법 어렵구낭...ㅡㅡ
이정도면 실제 시험수준임니다...잘 안나왔더라도 분발하세여~~~~
참 난해하네요;
모의고사 문제는 어렵게 나옵니다. 괜한 위기감 조성이라고나 할까.
100점입니다..제가 채점하고도 놀랍네요...저정도 수준이라면..형소법 만점을향해!!
오마이 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