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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유형 |
신고수 | |
신고의무자 |
의료인 |
51( 2.0) |
교사 |
134( 5.0) | |
시설종사자 |
285(11.0) | |
관련공무원 |
216( 8.0) | |
소 계 |
686(26.0) | |
비신고 의무자 |
부모 |
772(30.0) |
이웃․친구 |
685(26.0) | |
친인척 |
241( 9.0) | |
경찰 |
104( 4.0) | |
본인 |
40( 2.0) | |
기타 |
78( 3.0) | |
소 계 |
1,920(74.0) | |
전 체 |
2,606(100.0) |
(3)피해아동의 특성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부모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부모가정의 결혼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혼 49.2%, 가출 31.5%로 각각 나타나 편부모가정인 결손가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학대자의 특성
남자 1,350건(64.1%), 여자 745건(35.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몇몇 연구결과에서는 학대 행위자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본 센터의 24시간 긴급신고전화에 접수된 사례에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더 많이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중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762건(20.6%),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이 517건(14.0%)으로 전체 학대 가해자의 34.6%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 양육태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이외의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교사가 50건(2.4%)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2000년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교사가 신고의무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체벌이 용인되고 있는 우리 학교사회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5)학대유형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단일학대와 중복학대로 나눌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판정된 총 2,105건 중 단일학대가 1,482건(70.4%)이고, 중복학대가 623건(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학대 중 방임 사례가 672건(31.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신체학대 476건(22.6%), 유기 134건(6.4%), 정서학대 114건(5.4%), 성학대 86건(4.1%) 순이었다. 연구마다 조금씩 학대 유형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방임과 신체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ⅱ. 전반적인 아동학대 대책안
1)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
① 개정아동복지법의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긴급전화 설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정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2000년도 7월부터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많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준비와 예산확보가 밑거름이 될 때 비로소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시행 초반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② 국민에게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부모역할, 아동발달, 아동양육기술, 훈육방법, 아동심리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방지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학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③ 신고기관의 구축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효과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사, 의료인 등 관련기관 종사자의 학대 신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인 신고의무자와 일반 대중들의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신고체제의 구축은 물론 신고자의 신변보장(개정법 제26조3항)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④ 적절한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의 네트웍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문제 및 원인을 가진 아동학대 해결은 일부의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피학대아동, 학대행위자, 일반 국민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학대아동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도 의료기관, 사법경찰기관, 사회복지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웍 구축을 통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⑤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치료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치한 후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아동학대 현장에의 출동 및 응급조치 등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⑥아동학대는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령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여 합의된 측정도구에 의한 연령별(출생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들이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민적 관심과 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⑦아동학대 및 방임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회가 개입할수 있도록 아동보호 서비스(CPS)체계의 도입을 제안한다. 보호서비스는 유기, 학대, 거부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이다. 이는 아동의 부모나 주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을 거부하거나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모든 아동의 부모가 되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하에 주어지는 것이다.
2) 사회사업적 대책
(1) 아동학대 치료를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①즉각적 접근(위기개입방법)
아동학대가 일단 발견되면 그 가정을 위기로 보고 위기 개입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사는 물론 사회사업가, 간호원 기타 지역사회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재빨리 활동을 개시하여 우선 구타당한 아동을 병원에서 즉각적인 진료를 받게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부모로부터의 격리, 병원에 입원 혹은 위탁가정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 학대받은 아동과 부모들의 현실적 문제나 가정내의 갈등 등을 가능한 협조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학대 부모에 대한 치료적 접근
부모의 치료는 부모 자신의 만성적 자신감의 결여와 그들의 정신 병리가 있을 때 이를 치료하는 것이고, 부모의 사회적인 고립을 이겨나가고, 줄여주는 방법을 가르키며, 부모로부터 하여금 긍정적 양육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동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속죄양 현상 및 구타를 사용하지 않는 훈육 방법을 가르쳐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능적 한계와 욕구를 알도록 교육한다.
③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
피학대 아동은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을 치료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나 학령전기 아동은 적합한 아동, 놀이활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문제와 결손을 보상해 주어야하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놀이, 정신치료, 집단치료 및 정신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④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 접근
부모의 실직, 저학력, 부적합한 직업, 불량한 주거 환경은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가정 내에서의 빈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직업 알선 및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지역사회 서비스
①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학대가 발견되었을 당시 병원에서 뿐 아니라 학대가정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가정방문 서비스는 부모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 보조원등이 필요하다.
②탁아서비스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 장소로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아동군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아동훈육방법, 아동행동관리법,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부모교실을 통하여 교육하므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상담, 치료 서비스
학대 부모와 학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전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아동학대센터등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연결망 조직
(1) 아동학대 전담팀의 구성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므로 사회복지계, 의료계, 교육계, 행정계, 사법계 및 가족체계와의 공조체제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개입에 있어서 각 전문기관들이 자기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대아동과 관련된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의사,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시간상, 거리상 각 체계가 함께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분야간 Co-Work System을 구성․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체계간 협력과 함께 각각의 체계 내에서도 이를 위한 Protocol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한 학대를 다루는 병원에서는 학대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소아내분비과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가동되어야 한다(서울대학 병원 내에는 아동학대팀이 구성되어 있다). 경찰서도 소년계나 형사계내에 아동학대팀이 구성되어 아동학대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체계간의 협력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시․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위한 긴급전화를 개설하게 된다. 동법 제27조(응급조치의무 등)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햐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가정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몇 번이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조사를 왔으나 아동학대를 가정내의 사적인 일로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서 다시 본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가 심각하든 경미하든간에 아동에게 미치는 후유증이 크므로 경찰이 아동학대를 접수한 때에 사건수사차원이 아닌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서 아동과 가정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Ⅶ.결 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1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 권리 지킴이로써 활동하는 2차적인 예방 및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치료와 재활훈련 및 원조와 같은 3차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훈련이나 자기보호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준비교육을,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방법, 분노조절법 등의 실시가 1차적인 예방활동일 것이며, 신고의무자들을 교육하므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초기에 발견 및 신고하여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게 되는 것이 2차적인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입양실태>
<국내입양관련>
<아동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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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맙습니다.
넘 감사해요....깜깜했었는데....
아동복지는 유교과 개설과목이 가정학과에도 같이 개설된 것이라서 과제 양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10장내외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이 넘 적거나 많으면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꽃길산책님!! 이번에 온라인 과제제출로 바뀌면서 모든 과제양이 5장내외 500kb 로 양이 공지에 뜬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목 교수님이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면 10장내외로 해도 되나요 20:34
해당번호대로 해야하나요? 끝번호가9번인데 그럼 꼭 e문항만 해야하나요?
그렇습니다..학번 끝자리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요..끝이 9이시면, e형이시네요..유형별 과제물주제-제목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 힘내세요~!!
멋져요.. 정말 ...하늘mateo 대단하세요.
자료 넘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잘보고 갑니다..참고할께요~~~~
자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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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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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게요..^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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