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
o 위 치 : 평 택 시 독 곡 동 일 원 o 면적 : 13,606㎡ |
분과위원회 수권위임 |
뉴타운사업과 주거정비담당 249-4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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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0 : 송원.현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관련 주민공람공고
※ 2010. 2 .10 : 제130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가결
※ 2010. 6 . 4 : 제10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추진절차
○ 지구지정
- 지구지정신청 (시장→도지사)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도지사)
- 지구지정 및 고시 (경기도)
- 지정내용보고 (도지사→국토해양부)
○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인가신청 (시장)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신청 (사업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 재건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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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현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관련 주민공람공고
평택시 공고 제2009-1236호
공 고
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0.
평 택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지 정 |
주택재건축사업 |
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평택시 독곡동 359-9 일원 |
15,622.0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 능 |
사용 형태 |
연장(m) |
위 치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소로 |
2 |
5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62 |
대로1-1 독곡동 360 |
중로1-2 독곡동 359-3 |
경고 제166호 1989.06.16 |
미개설 |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 원 |
소공원① |
독곡동 산69-3번지일대 |
- |
증)626.0 |
626.0 |
|
신설 |
공 원 |
소공원② |
독곡동 359-3번지일대 |
- |
증)334.0 |
334.0 |
다. 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공지 |
독곡동359-38번지 일대 |
- |
증)9.0 |
9.0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1단지
시 설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법정기준) |
관리사무소 |
단 지 내 |
30.0 |
10㎡ + (76 - 50) × 0.05㎡ = 11.30㎡ |
노 인 정 |
단 지 내 |
50.0 |
15㎡ + (76 - 100)× 0.1㎡ = 12.60㎡ |
어린이놀이터 |
단 지 내 |
250.0 |
250㎡ + (76 - 100) × 1.0㎡ = 226.00㎡ |
2) 2단지
시 설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법정기준) |
관리사무소 |
단 지 내 |
30.0 |
10㎡ + (193 - 50) × 0.05㎡ = 17.15㎡ |
노 인 정 |
단 지 내 |
70.0 |
15㎡ + (196 - 100) × 0.1㎡ = 24.30㎡ |
어린이놀이터 |
단 지 내 |
400.0 |
300㎡ + (196 - 100) × 1.0㎡ = 393.00㎡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
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5,622.0 |
1단지 |
3,960.0 |
독곡동 산69-3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84 |
209.40 |
36.60 (13층) |
2단지 |
9,646.0 |
독곡동 359-5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6.17 |
211.62 |
33.55 (11층)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
- |
환경보전 |
|
- |
재난방지 |
|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평택 송원‧현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359-9 일원 |
15,622.0 |
- |
15,622.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5,622.0 |
- |
15,622.0 |
10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5,622.0 |
- |
15,622.0 |
10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00.0 |
- |
400.0 |
2.5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222.0 |
- |
15,222.0 |
97.44 |
다.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및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관련도서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관련도서참조)
10.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철거후 신축
- 정비사업 시행자 : 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해당사항 없음
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12 |
- |
- |
- |
12 |
- |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교통시설(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 능 |
사용 형태 |
연장(m) |
위 치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소로 |
2 |
5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62 |
대로1-1 독곡동 360 |
중로1-2 독곡동 359-3 |
경고 제166호 1989.06.16 |
미개설 |
- 공간시설(공원)
시 설 명 |
위 치 |
면적(㎡) |
설치계획 |
비 고 | |
면적(㎡) |
시행자 | ||||
소공원① |
독곡동 산69-3번지 일대 |
626.0 |
626.0 |
조합 |
|
소공원② |
독곡동 359-3번지 일대 |
334.0 |
334.0 |
조합 |
- 공간시설(공공공지)
시 설 명 |
위 치 |
면적(㎡) |
설치계획 |
비 고 | |
면적(㎡) |
시행자 | ||||
공공공지 |
독곡동359-38번지 일대 |
9.0 |
9.0 |
조합 |
마.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관련도서참조)
아.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관련도서참조)
자.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획지 1-1 (공동주택지) |
독곡동 산69-3번지 일대 |
3,960.0 |
전체 구역면적의 기반시설용지 비율 : 12.90%(2,016.0㎡)
: 소공원, 도로, 공공공지 |
획지 1-2 (공동주택지) |
독곡동 359-5번지 일대 |
9,646.0 | |
획지 2-1 (소공원①) |
독곡동 산69-3번지 일대 |
626.0 | |
획지 2-2 (소공원②) |
독곡동 359-3번지 일대 |
334.0 | |
획지 3 (공공공지) |
독곡동 359-38번지 일대 |
9.0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 시설물정밀안전진단결과 건축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 등급 “D"급 판정
12. 공람기간 및 의견 제출기간 : 2009. 11. 10 ~ 2009. 12. 09 (30일간)
13. 공람 장소 : 평택시청 건축과 / 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 송북동사무소
14. 관련도서 및 도면을 평택시청 건축과,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송북동사무소 및 평택 송원‧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