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부초등학교 제12회 동기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영주서부초등학교 제12회 동기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함)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영원한 친목과 상부상조의 우호 관계 도모 및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뜻을 함께하며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
1. 회원 상호간 친목 유대강화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2. 모교 장학사업 및 제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영주서부초등학교 제12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 준회원】
준회원이라 함은 1976년도 영주서부초등학교 입학생 중 제5조의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본 회의 규정에 의해 입회한 자를 말한다.
1. 준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구 성】
본회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1.고문 : 약간명, 2.회장 : 1명, 3.부회장 : 2명, 4.총무 : 2명, 5.감사 : 2명
제8조【임 기】
1. 본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선 출】
1.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고문은 역대 회장을 추대한다.
(2) 회장은 정기 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선거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임 무】
1.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단, 그 대행의
서열은 회장이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회장단에서 정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제11조【규정의 제정】
회장단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장단 선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제13조【임시총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5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제15조【총회의 결의방법】
1. 총회는 특정장소에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16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승인
2. 임원 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17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보존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수 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 비】
1. 연회비는 40,000원으로 하고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분담금
3. 회원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에게 일임하고 연1회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보고】
회장은 당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회원관리
제20조【회원관리】
1. 회장단은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경고, 제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1조【회칙개정】
회칙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 01. 01일로부터 발효 시행한다.
단, 회칙개정 시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1.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장단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12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회의 회칙에 대한 시행 세칙의 정정 및 보완은 회원의 의결에 의하며, 회칙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진작에 작성되어 있던 회칙이지만 이제 올린다.
꼼꼼히 확인해서 수정할 부분 우선 댓글로 부탁할께...^^*
→ '정기총회 의결로 회칙 수정'
19조 회비 에서 년 회비가 왜 4만원이야!!
6만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