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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학년도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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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시1학기 |
수시2-1학기 |
수시2-2학기 |
정시"가" |
정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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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02 ~ 07. 23 |
2008. 08. 25 ~ 09. 26 |
2008. 08. 25 ~ 11. 26 |
2008. 12. 08 ~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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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7. 14 ~ 07. 23 |
2008. 09. 08 ~ 09. 26 |
2008. 11. 03 ~ 11. 26 |
2008. 12. 19 ~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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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7. 29 |
2008. 10. 07 |
2008. 12. 02 |
2008.12.30 |
2009.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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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8. 07 |
2008.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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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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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학년도 모집인원 가. 모집단위 및 모집시기별 모집인원(정시"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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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단위 |
전 공 명 |
모집정원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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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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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일반 전형 |
특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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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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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조형·디자인 귀금속보석디자인 |
51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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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만화애니메이션 게임애니메이션 |
56 |
15 |
13 |
2 |
|
1 |
|
연극영화·코미디 실 용 음 악 음 악
|
56 |
10 |
10 |
|
|
1 |
|
스포츠레저복지 무 용 복 지 사 회 복 지
|
40 |
6 |
|
1 |
|
1 |
|
문화관광경영 한국어·IT |
19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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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화재학과 |
15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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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합 계 |
237 |
42 |
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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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나. 모집단위 및 모집시기별 모집인원(정시"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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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단위 |
전 공 명 |
모집 정원 |
모집 인원
|
전 형 구 분 |
|
정원외 |
|
학교 장 |
|
재외 국민 |
|
한지조형·디자인 귀금속보석디자인 |
5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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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만화애니메이션 게임애니메이션 |
56 |
10 |
|
2 |
|
1 |
|
연극영화·코미디 실 용 음 악 음 악
|
5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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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레저복지 무 용 복 지 사 회 복 지
|
4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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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경영 한국어·IT |
19 |
2 |
|
|
|
2 |
문화재학과 |
15 |
1 |
1 |
|
1 |
|
합 계 |
237 |
33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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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3. 지원자격
가. 일반 및 기타학생 공통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특별전형 1) 학교장ㆍ담임교사 추천자 가) 타의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인정하여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고령자 가) 2008년 2월 29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3) 특기자 가) 미술 특기자 (1) 고교 재학기간과 그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시, 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미술 및 디자인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조교이상인 자. 나) 체육 · 무용 특기자 (1) 고교 재학기간과 그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시, 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대회(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경기) 에서 입상한 자. (2) 고교 재학기간과 그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시, 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무용 경연대회 에서 입상한 자. 4) 농어촌학생 가)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 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이수한 경우 에는 부모의 동거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재학 중 읍·면 지역이 시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라)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농어촌 소재 이어야함. (동일 읍·면이 아니 라도 가능) 마)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는 제외함. 바) 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해 도서벽지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도 농어촌지역 으로 인정함.
※우리대학이 농어촌으로 인정하는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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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학 교 명 |
대상지역 |
학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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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나주시 |
나주시소재 전체 고교 |
강원 |
태백시 |
태백시소재 전체 고교 |
광양시 |
광양백운고, 광양제철고 |
경기 |
용인시 |
용인고, 수지고, 죽전고, 태성고, 풍덕고, 용인정보산업고 |
전북 |
남원시 |
남원시소재 전체 고교 |
평택시 |
평택기계공고, 송탄여고, 평택고, 평택여고, 신한고, 태광고, 한광고, 한광여고 |
정읍시 |
정읍시소재 전체 고교 |
남양주시 |
금곡고, 동화고 |
김제시 |
김제시소재 전체 고교 |
파주시 |
문산제일고, 금촌고 |
군산시 |
군산중앙고 |
이천시 |
이천양정여고, 이천제일고, 다산고, 이천고 |
충남 |
논산시 |
논산고, 논산여고, 논산대건고 , 논산공고, 쌘뽈여고, 논산여상, 충남체육고 |
안성시 |
안성고, 안성여고, 안법고, 안성종합고 |
공주시 |
공주농고, 공주고, 공주여고, 공주영명고, 공주정보고, 공주대부설고, 공주금성여고 |
김포시 |
김포고, 김포제일고, 사우고, 풍문고 |
보령시 |
대천여상고, 충남해양과학고, 대천고, 대천여고 |
화성시 |
남양종합고 |
서산시 |
서령고, 서산여고, 서산농공업고 |
오산시 |
성호고, 오산여자정보고, 오산고, 운천고 |
아산시 |
온양고, 온양여고, 아산고, 온양한올고, 온양용화고 |
광주시 |
광주고, 경화여고, 광주종합고 |
계룡시 |
금암고 |
양주시 |
덕정고, 덕계고 |
경북 |
상주시 |
주시소재 전체 고교 |
포천시 |
포천고 |
문경시 |
문경시소재 전체 고교 | |
5) 전문계고교 졸업자 가) 고교 전 학년 전문계고교(인문계 고교내의 전문계 학과 출신자 포함)의 동일 계열 학과에 졸업예정자나 졸업한 자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지원학부와 동일계열(학교, 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6) 특수교육 대상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 유자(뇌성마비 포함)등의 장애가 있는 자. 7)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 본교가 정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해당하는 일반적 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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