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행사에 이행조건 제시 불구 한밤중 최종 협의
오산시가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검사를 지난 26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있다. <본보 6월13일자, 14일자 2면> e-편한세상은 당초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말썽을 빚고 있는 아파트이다. 27일 오산시와 관련 업계, 시민들에 따르면 오산시가 (주)장흥건설이 시행하고 대림건설이 시공을 맡은 오산시 원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 2천368가구를 26일 자정쯤 준공검사를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e편한세상 아파트는 2004년 공동주택 허가를 받기 위해 오산시에 제출한 지구단위(토목)에 시도 1호선(구 1번 국도)을 침범하는 등 기반시설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 오산시와 시공사는 입주 시기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시는 사업부지 내 육교와 구 1번 국도관련 부족한 부지매입, 상·하수도 농림·교통·건설 사업 마무리 등에 33억원이 소요된다며 A4 용지 2쪽 분량의 e-편한세상 '사용검사 이행 조건'을 시행사인 장흥건설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준공을 승인해준 시 주택과는 조건부 '임시 사용승인'이 아닌 건축물을 '준공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공승인 마지막 결제 시간이 26일 새벽 0시10분쯤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A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시가 시행사 측에 사용검사 이행조건을 제시했지만 정작 시행사인 장흥건설측은 이행조건에 대한 최종 협의 각서가 없었다"며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40·건설업·오산시 원동)씨는 "당초 허가 조건과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 어떻게 준공을 해준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을 위한 배려차원의 조건부 '임시사용검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준공사용검사'로 승인해준 오산시의 행정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모(53·상업·오산시 궐동)씨도 "허가 검토 미흡과 관리감독 소홀, 심지어 준공사용검사를 새벽 0시에 해준 것은 시가 해당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이상필기자 blog.itimes.co.kr/splee1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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