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상-대차료(렌트카 비용)
질문;
차량의 수리기간동안 다른 차량을 이용한 경우의 비용보상은?
---답;
대차료라고 합니다.
1.대차를 하는 경우(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렌트카)요금 전액.
2.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인정기간
1.수리가능한 경우; 30일 한도.
2.수리불능(폐차)인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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