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 주거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 참고하여 관공서에 방문하여 농막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처리해줍니다.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신고 후 신고필증교부)
2. 농막의 평면도
3.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4. 등기부등본(본인토지소유 입증)
타인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5. 신분증, 수수료 비용은 대략 신고시 1만원 내외, 면허세 1만원 내외
6. 농막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후 사용연장신청하여야 합니다.
전기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1.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서 신청
상수도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1. 주변에 상수도가 있는 경우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산수도 사업소 가서 수도신청서 작성해서 신청함
2. 상수도가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지하수개발업체를 통해서 지하수 개발
정화조 신청(2016년 법규완화) - 자지체 산업계 건축과 문의
1. 반드시 해당지역에 정화조 설치 정식허가업체를 통해서 신청
(정화조 준공필증서류를 받아서 정화조 담당부서에 신고/준공절차)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자체마다 농막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청에 확인 후 진행하기를 바라며, 농막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농막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출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