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Mq2nMqZ3hI?si=5FhYlxYfwklpa3Kc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 · 공매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매공매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공매시장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전국민이 열광하는 재테크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게 낙찰받은 후 비싸게 팔아 안정적으로 차익을 실현한다”는 경매시장의 매력 때문에 매년 수만명이 경공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매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수십만명이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경공매 관련 카페마다 경매나 공매를 받아 큰 차익을 실현했다는 성공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참여율이 높아지고 전업 경매투자자, 경매고수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다보니, 권리관계가 단순한 투자물건으로는 더이상 수익실현이 어렵게 되자 경매 · 공매투자에서도 이제는 좁은문으로 들어가야만 먹을 것이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수익실현이 확실한 ‘공유지분 경공매투자’가 틈새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집고 헤엄치기’만큼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전국적으로 공유지분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까지 다수 생기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공유지분 경공매투자는 경공매 초보자들이 비교적 소액(심지어 몇 십만원짜리도 있음)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의 한 분야라 할 것인데, 여기서 공유지분 경공매 투자가 왜 안정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 경공매투자’란 ‘여러명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나 공매로 나왔을 때 그 지분을 낙찰받아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경우는 부동산이 상속되거나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부부공동명의, 공동투자자 간의 공유관계 등이 있지요.
이러한 공유지분은 해당 지분만 사고팔 수 있을 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보니 활용가치가 떨어져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통상 여러 차례 유찰되고 심지어 반값 이하가 되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께요.
상속인 5명이 1/5씩 공동소유하는 토지의 1/5지분만 경매에 나왔는데 최초 감정가격이 6억 원이었습니다.
토지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만 경매가 되다 보니 여러 차례 유찰되어 A가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어떻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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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