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에 실시한 양측 심도자술, 양측 관상동맥조영술, 좌심방조영술의 수가산정방법 및 관상동맥조영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여/56세)
○ 상병명 : 심방중격결손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삼첨판장애, 상세불명 급성 심근경색증
○ 주요청구내역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x 1
자178가 삼첨판성형술 x 0.5
나721가 우심도자술 x 1
나 좌심도자술 x 1
다267 관상동맥조영술 x 1.5(양측)
다265 대퇴동맥 촬영술 x 0.5
■ 진료내역
< 입퇴원요약지 >
진단명 : ASD, TR Atrial fibrillation
입원진료내역 : 56세 여환은 금년 8월 epigastric pain으로 타병원 내원 murmur 청진되어 큰병원 가보라는 말 듣고 본원 외래 방문함. systolic murmur 청진되고 Echo 상 ASD, TR 소견 보여 C-angio 시행 후 ASD 소견 보여 수술 위해 입원함.
- 수술(11.23) ASD repair and TAP
- op 이후 6개월간 INR 2.0 ~ 2.5 정도로 anticoagulation 하기로 함
op 이후 A.fib develop 되어 digoxin 0.125mg #1 start함
검사결과
- Coronary angio(11.20) : normal coronary
- Cardiac catheterization Report (11.20) : Normal coronary artery
LA angiogram으로 ASD 확인함
※ ASD : Atrial Septal Defect
TR : Tricuspid Regurgitation
■ 참 고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1부제3장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주 1
○ 관상동맥조영촬영시 수기료 산정방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임상심장학 - 이원로저 2002년. p307-317
○ 해리슨내과학 - 대한내과학회 2003년 p1315-1319
■ 심의내용
- 동 건은 심방중격결손증, 삼첨판장애 상병으로 동일에 양측 심도자술, 양측 관상동맥조영술, 좌심방조영술을 시행한 사례로, 심도자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수가산정방법과 관상동맥조영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동 건에 산정된 나721-가 좌심도자술 100% 및 나721-나 우심도자술 100%는 나721-라 난원공을 통한 좌심도자술[우심도자술 포함]로 인정하고, 양측으로 산정된 다267 관상동맥조영술은 상병(congenital anomaly) 및 연령(56세)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되「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3장제2절 혈관조영촬영 주 1항에 의거 150%로 인정함.
- 아울러, 좌심방조영술을 시행하고 다265-가 대퇴동맥조영술 50%로 산정하였으나 다261-라 좌심방조영술 50%로 인정함.
[2008.7.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