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담보제공
법무법인 태진의 김종열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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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1. 필요성
가압류 신청을 하는경우 법원은 통상 가압류결정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 (보통 3일 내지 5일)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 발하게 됩니다.
이때 제공하는 담보는 가압류란 것이 확정된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만약 훗날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아무문제가 없지만,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공탁된 금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 얼마를 담보로 제공하나요
민사집행법 280조에는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담당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법원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각법원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공탁명령을 발하며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신청담당 판사들은 2003녀 9월 회의를 통하여 2003년 11월 부터 다음의 기준으로 공탁명령을 할것을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자동차의 가압류시 :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채권 가압류시 : 청구금액의 2/ 5
(급여, 영업자예금의 경우 1/5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유체동산 가압류시 :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단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 허용
3. 보증서
보증서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말하며 공탁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보증서로도 공탁할수 있도록 판사의 공탁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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