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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서울 광일라이온스클럽 헌장
제1장 총칙
제1조 본 클럽은 “광일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승인 을 받아 그 관리하에 둔다.
제2조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국토의 안전(Liberty intelience. OurNation’s Safety)으로 한다.
본 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 한다(We Serve)“로 한다
제3조 본 클럽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264은빛상가205호에 둔다.
제2장 목적
제4조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제 원칙과 이론, 실천을 증진한다.
2)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3)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 이해로 회원의 단합을 굳게 한다.
4) 사업과 전문 직업에 관하여 긍지를 가지며 능률과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회원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초월하여 최선의 봉사를 한다.
5) 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공공 이익에 관계되는 문에에 대하여 충분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
제3장 회원
제5조 본 클럽의 회원은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의 덕망있는 사람으로서 본 클럽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라야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6조 회원은 정회원, 우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정회원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각성하는 회원, 권리라 함은 클럽지구 및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회원의 투표를 요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쿠표권을 포함하며, 의무라 함은 정기적 출석, 신속한 회비납부, 클럽 활동에 참여 및 지역사회에 본 클럽의 좋은 인상을 반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8조 우대회원
15년이상 클럽 회원으로서 병원, 노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본 클럽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을 포기해야할 만한 회원, 우대회원은 클럽회원으로서 투표권 및 모든 특권을 가진다. 단, 지구 및 국제임원은 될 수 없다.
제9조 평생회원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클럽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또는 15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서 지속하고 본 클럽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 또는 연령이 70세에 달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클럽 이사회를 거쳐 추천서를 작성하고 신청비 본인 100만원(동 신청비는 평생 동안 국제 의무금을 대신하여 클럽에서 국제본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평생회원의 클럽회비 부과 여부는 반드시 소속클럽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임)을 국제협회 회비 로 납부하여야 한다.(클럽회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협회에서 평생회원패가 수여되므로 본 클럽에서는 기념품을 증정한다)평생회원은 정회원의 제반의무를 대행하는 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명예회원
라이온스클럽 회원이 아닌 개인이 라이온스클럽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클럽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명예를 수여하기 를 원하는 회원이다. 클럽은 그 사람의 입회비와 국제회비, 지구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협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정회원이 갖는 하등의 권리는 가질 수 없다.
제11조 회원은 명예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동시에 타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
1)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은 오직 요청에 의하여 부여된다.
2) 요청 지명서는 클럽 총무에게 제출한다.
3) 접수자는 조사 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되면 입회자는 본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다.
5) 회원으로 공식 입회 인준이 되어서 국제본부에 보고되기 전에 입회원서가 접수되어 입회비가 납부되어야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12조 회원의 재 입회
1) 본 클럽에서 탈회한 회원이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입회 할 수 있다.
(단 퇴회시 까지의 미납회비를 완납된 회원만이 재입회 자격이 부여된다.
제4장 재정
제13조 본 클럽의 재정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4조 본 클럽의 유동자산은 회비, 봉사금, 입회금, 잡수입,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회계(회비, 봉사금, 신입회원입회금, 찬조금)와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로 분류하여 지정은행에 예치한다. 단, 특별회계는 일반 경상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 전용할 수 있다.(회관건립기금은 신입회원입회비40%와 기타잡수익(바자회 등)을 특별회계로 예치한다)
※ 클럽의 고정자산은 추후 적용시기에 세칙을 변경 한다.
제5장 입회금 및 회비
제15조 신입회원은 본 클럽 회원으로 승인되어 입회선서를 하기전에 입회비를 완납하여야한다. 입회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정에 예치한다.
제16조 입회금 50만원중 회비 30만원과 회관건립기금 20만원으로 한다.
제17조 본 클럽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의무금을 매년 회장 500만원, 1부회장 150만원, 2부회장 100만원, 3부회장 50만원, 감사 30만원, 이사 각 30만원씩 납부한다.
제18조 본 클럽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월 회비를 매월 6만원씩 납부한다.
제19조 정회원, 우대회원은 국제협회 의무금, 지구회비, 라이온지 대금 등을 포함한 월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회식비는 운영비가 아니므로 출석을 권장하기 위하여 클럽은 매월 회식조를 편성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다. 단, 월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재청으로 월례회의의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특별봉사금 및 특별회비를 각출 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회원
1) 평생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2) 평생회원의 자격을 갖추고도 평생회원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 게는 평생회원에 준하여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21조 명예회원으로 선임된 자는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며 클럽은 당해 회원의 국제협회의 입회금, 지구회비, 라이온지 대금, 국제대회기금의 부담금을 클럽 운영비에서 지급한다.
제22조 타 클럽 회원이 전입할 때는 신입회원과 동일한 입회비 전액을 납입하고 월회비는 입회 익월부터 납입한다.
제23조 본 클럽은 정회원, 우대회원, 명예회원의 국제협회비와 지구회비를 확보하여 국제라이온스협회 헌장과 세칙에 의하여 송금한다.
제6장 퇴회
제24조 회원의 퇴회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요청하여 이사회가 수리함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단, 사퇴 시까지 체납금은 납입하여야 하며 체납금이 없이 입회일부터 3년 이상 되었거나 이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로 퇴회하는 회원에게는 기념패를 증정하며 입회 15년 이상 정회원으로 명예 퇴회하는 회원에 한하여 본회 경조 규약을 적용한다.
제7장 회원자격의 상실
제25조 총무는 3개월 이상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입을 거부하거나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속 4회이상을 월례회에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이사회는 해당회원의 재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회원을 재적할 수 있다.
제8장 임원과 이사회
제27조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감사,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그리고 모든 분과위원장과 이사로 한다.
제28조 분과위원회 설치
1) 클럽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3) 분과별 명칭과 업무는 별도의 세칙을 재정하여 운영한다.
4) 각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귀속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9장 선거
제30조 신년도 회장 및 부회장은 그 석차에 따라 결정되며 선거는 매년 3월 이사회에서 제3부
회장과 감사만을 선출하되 제3부회장 및 감사는 입회서열, 임원경력, 공적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출하여야 한다.
단, 본 클럽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부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로 그 직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이사,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는 임명직 임원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1) 제1부회장은 회기 시작전에 \1.500.000원을 재무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2) 제2부회장은 회기 시작전에 \1.000.000원을 재무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3) 제3부회장은 회기 시작이전에 \500.000원을 재무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4) 감사는 \300.000원을 재무에게 입금하하여야 출마한다.
5) 제3부회장 입후보자는 클럽의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이사의 직책을 수행한자로 년 출석율 참석 70%이상 참석한 회원만 이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6) 입후보 당사자는 제30조 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입회 서열순으로 하되 3부회장 입후보 자격 취득시 적용하고 당사자 고사 시에는 차순위 서열 중 해당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입후보할 수 있다.
7) 매년3월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후보자 를 지명할 수 있다.
8) 선거는 매년 4월1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개최 일시와 장소는 이 사회가 결정한다. 지명위원회에서 승인한 모든 후보자 명단을 기재 하고 선거회의에서 투표할 것을 명기한다.
회원은 선거회의 석상에서 추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다.
제31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고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말일 까지로 한다
단, 임기의 2분의1을 채우지 못한 임원은 역대 임원에서 제외한다.
제32조 선거는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며 투표권자 회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최고득점자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클럽임원(회장,1,2,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② 각 위원회 위원장
제33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1) 이사 및 임원의 지명을 받고 3회이상 이사회 회의에 불참 할 때에는 총무의 재청으로 이사
및 임원의 자격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박탈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구성원은 당연직인 전직회장, 회장, 각 부회장, 총무, 재무, 테마, 테일트위스터,
회장이 임명하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10장 임원의 자격
제34조 본 클럽의 임원 및 위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장 임원의 임무
제35조 회 장
1) 회장은 본 클럽 운영의 최고책임자가 된다.
2) 회장은 모든 집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국제라이온스 협회 표준조직표에 의하여 분과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회장은 위원회의 임무에 유의하며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위원회와 협력하고 정례보고를 받는다.
제36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석차에 따라 그 직책을 대행하고 회장과 동 등한 권한을 갖는다. 회장 공석 시는 차석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이로 인하여 공석이 된 부회장에는 다음순위의 부회장이 취임한다.
2) 제2부회장을 포함한 그 밖의 임원의 공석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가 당해 임원의 재임기간, 후임자를 선출한다.각 부회장은 회장의 지휘하에 각 위원회를 통솔한다.
제37조 총무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클럽과 지구 국제협회 와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회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 및 사업에 관한 정규보고를 매월 최종 집회 후 조속히 제출한다.
2) 본 클럽 소속지구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정규 위원으로서 동 위원회 에 협력 하여야 한다.
3) 클럽에 대하여는 클럽 월례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위원의 임명, 이사회 명단, 회원출석부, 회원의 직업,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한 회원 명 부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클럽의 기록을 보관한다.
제38조 재 무
1) 재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 및 봉사금을 징수하여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사업계획서 예산에 의하여 지출한다.
2) 모든 수표 및 회계증명 서류는 재무의 서명과 회장, 총무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3) 국제본부와 본 클럽이사회에 월례 및 반기별 재정보고를 준비 제출한다.
4) 이사회가 승인한 클럽이 지불책임을 가진 금액만 지출한다.
5) 사업계획서 예산승인 이외의 지출이 발생할 시 반드시 이사회에서 추 경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직전회장과 회장은 집회 시 회원 및 내빈을 영접하고 지역사회에 전임 해온 실업가와 전문가를 환영함에 있어 본 클럽을 대표한다.
제40조 라이온테마
라이온테마는 재산의 비품관리에 책임을 가지며, 집회시에는 행사장 집기, 비품을 이동하여 제 위치에 미리 배치하여야 한다. 훌륭한 집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정시간에 개회토록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집회 장소에 나가 회의장 준비와 비품 출납의 책임을 진다. 집회에 필요한 회보 노래책, 기타 문서를 배포하고 집회 시 참석자의 적당한 좌석배치에 유의하고 신입회원이 선배회원과 조속히 친밀하여 지도록 지도한다.
제41조 테일트위스터
테일트위스터는 적절한 여흥과 게임, 재치 있는 유머를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공동체의
식,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벌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벌금은 즉시 재무에게 인계한다.
제42조 감 사
감사는 연2회 본 회의 회계와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 이사회의 임무
1) 이사회는 클럽의 의결기구로서 클럽활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안건과 기타
심의사항을 검토 및 의결한다.
2) 클럽 일체의 비용 지출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수입을 초과하는 부채를 내어서는 아니 된다.
3)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신입회원 입회는 입회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초청하기 전에 입회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이사회는 회무, 회계 제반장부를 년2회 실시한 감사 자료를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다.
6) 이사회는 매년 입회비, 월 회비를 결정하고 특별 봉사금 및 특별 회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결 정례 집회에 제청한다.
7) 매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8) 회장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9) 각 위원회의 보고서 및 토의사항을 접수하고 클럽의 운영과 사업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정례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정례회의의 시일과 장소를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1) 본 클럽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모금한 금액은 여하한 경우에도 사무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제12장 집회
제44조 정기회의
본 클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개최하고 폐회한다.
제45조 임시회의
본 클럽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가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회장은 임시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적어도 7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46조 헌장기념식(창립기념식)
헌장의밤 기념식은 매년 개최할 수 있다. 기념식에서는 클럽의 목적, 윤리강령 및 본 클럽의 연혁을 특히 강조한다.
제47조 총회
매년 7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클럽총회를 개최 한다. 본 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한다.
제48조 이사회
월 1회이상 클럽 사무실에서 매월 개최한다.
제13장 휘장
제49조 본 클럽의 휘장 및 이미지색깔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동일한 것으로한다. 본 클럽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탁월한 회원에게는 본 클럽의 예산으로 금장·은장·동장 등을 수상 한
다
제14장 지구대회 대의원
제50조 모든 지구본부의 문제가 토의되는 지구대회에 정수의 대의원을 파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제15장 헌장개정
제51조 본 헌장에 미비한 것은 라이온스클럽 표준 헌장에 준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6장 부칙
본 헌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헌장은 2006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헌장의 개정된 내용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헌장의 개정된 내용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헌장의 개정된 내용은 2015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 경조에 관한 규약
제1조 목적
광일라이온스클럽 회원의 경조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상호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의 범위
지원 대상은 본인 및 직계 비존속(배우자, 양가 부모, 자녀)으로 한다.
제3조 지원내용
1) 경 사
① 칠순. 팔순(단, 회원 초청시만 지급한다)
▶ 화환 1점 (100,000원 상당과 축의금 200,000원 지급)
② 결 혼
▶ 화환 1점 (100,000원 상당과 축의금 200,000원 지급)
③ 자녀의 돌
▶ 꽃바구니 1점 (100,000원 상당)
2) 애사(사망 시)
▶ 조화 1점(100,000원 상당 과 조의금 200,000원 지급)
3) 개업 및 이전
▶ 화환 (화분) 1점 (100,000원 상당 )
4) 회원 및 배우자의 병문안
▶ 화환 (화분) 1점 (100,000원 상당 )
5) 회원 및 배우자의 생일
▶ 화환 (화분) 1점 (50,000원 상당 )
제4조 경조에 관한 재정은 본 클럽 재무가 관장한다.
제5조 본 클럽 이사회에서 경조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관장한다.
제6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클럽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7조 (부칙) 본 규약의 시행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부칙) 개정된 본 규약의 시행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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