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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홍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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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김용정 세상만사 스크랩 나이먹은 죄.....
우리 도사 추천 0 조회 12 09.06.23 10: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마라고 하더니  하루 비가 내리고 그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마른 장마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좋은 일인지 분별이 서질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들에 나가 비를 맞으며 농사 일을 서둘러 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힘든 농사 일이 어르신들 차지가 되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힘든 일도 노인분들이 다 하는데 나이때문에 웃지 못할 일로 마음 고생을 하는 분의 딱한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필자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사건입니다.

 

    목수 일로 평생을 사신 할아버지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평생 손에 익은 일이 목수 일이라 다른 일은 몰라도 목수 일 하나만은 자신이 있는 분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집에서 있기도 뭣하고 해서 일을 찾아 동분서주하는데 번번히 나이가 많다고 툇짜를 놓아 고심끝에 동생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더니 그런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동생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죄의식없이 주고, 받은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목수 형은 기술이 좋아 관공서 일에 투입이 되어 열심히 일을 했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몇달 받았는데 일당 받은 일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으니 부정수급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의 반납은 물론, 부정 수급으로 인한 형사처벌및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형에게 빌려준 주민등록번호가 문제였습니다. 급한 김에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다고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주워 무단으로 사용한 형이 문제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37조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2배보다 더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다 발각이 되면,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용 용도에 따라 다년간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나, 형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나이먹은 죄 밖에는 달리 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기술이 좋아 일한 것 뿐인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노인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단순히 나이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분들의 일을 제한 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예를 든 2분에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마음 고생을 덜 할텐데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한 필자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법이 사람을 올가메는 용도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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