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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폐 기 물
병·의원, 보건소, 의료관계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사업계 일반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말하는데, 탈지면·가제·붕대·기저귀·인체 적출물·주사기·주사침·체온계·시험관 등의 검사기구, 분석장치·엑스선필름 폐현상액·유기용제 등이 이에 속하며, 의료관계 폐기물 또는 병원 폐기물이라고도 한다.
의료폐기물은 진료실·처치실·수술실·검사실·조제실·세척실 등 발생장소의 특성상 병원균(病原菌)이나 중금속, 독극물 등 병원체(病原體) 및 유해물질의 오염에 의한 위험성과 주사침, 깨진 유리 등에 의한 부상의 위험성이 큰 것들이 주종을 차지한다.
총 발생량의 약 1/4이 혈액·체액·분뇨 등에 오염된 폐기물로 이를 통해 감염될 위험성이 높고, 검사실과 조제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약품과 독극물 및 수은 등 유해중금속에 오염될 위험이 있으며, 주사바늘·유리병 등은 폐기물 청소원이나 처리업자에게 부상과 감염의 위험을 안겨준다. 또 욕실의 폐수, 먹다 남은 음식 등도 병원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내의 생활폐기물도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의료기관 자체나 외부 처리업체에서 소각을 기본으로 삼았다. 감염성 폐기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거나 소각해야 하지만 체온계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소각을 할 경우 유해성분이 공중으로 방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해가 발생한다. 또한 항생물질을 매립하거나 하수도에 흘려보내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며 폐기된 항암제는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은 배출과 수거 단계에서 감염성 및 손상성, 가연성 및 불연성 등으로 적정하게 분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안전하게 처리해서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분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폐기물종류 | 내 용 | 전용용기(도형색상) | 보 관 시 설 | 보관기간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로 발생 | 상자형합성수지(붉은색) | 성상조직물류 : 4℃이하 전용보관시설 성상조직물 외: 4℃이하 전용보관시설 또는전용보관창고 | 7일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도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 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 | 4℃이하 전용보관시설 | 15일 (치아는60일) |
(재활용하는 태반) | | 상자형합성수지(녹색) | 4℃이하 전용보관시설 | 15일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 | 4℃이하 전용보관시설 또는 전용보관창고 | 30일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액,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 | 4℃이하 전용보관시설 또는 전용보관창고 | 15일 |
생화학 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 | 4℃이하 전용보관시설 또는 전용보관창고 | 15일 |
혈액오염 폐기물 | 폐혈액팩,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 | 4℃이하 전용보관시설 또는 전용보관창고 | 15일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 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 | 4℃이하 전용보관시설 또는 전용보관창고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