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감리업무 수행지준
제35조(중점 품질관리)① 감리원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0조(품질시험 및 성과검토)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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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에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CM) 감리단 소속으로 통신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M단에서 수행중인 토목,건축분야에서는 “중점 품질관리” 업무수행으로 시공사에서 중점품질관리 계획서를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지침에는 “감리원이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서 통신분야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선배님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리원이 계획서를 세워 시공사에게 시행하라고 해야하는지/ 시공사 통신담당이 계획서를 세워서 감리단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하는지/ 넘 궁금합니다
본인이 책임감리 시절에는 이런 문서관리를 해본 기억이 없어서요
그리고 통신분야에서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에는 한다면 어떤 공종이 있습니까
재 생각으로 통신 "배관공사/통신 케이블트레이공사"가 생각이 납니다 선배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첫댓글 중점 품질관리.......통신감리에서는 생소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품질관리가 어렵고 하자발생 빈도가 높고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등등등 이런 공정이 있으면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라는 내용인데요...절차는 감리단/발주처에서 이런 공정에 문제발생소지가 많으니 중점품질관리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절차는 시공사에 선정사유 및 관리절차를 공문으로 주고, 시공사에서 중점품질관리계획서를 받은 다음, 주간 월간 또는 해당 공정이 진행될 때 수시로 계획서에 의한 실적을 받아 관리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통신공사에서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될 공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특별히 이벤트가 발생하여 또는 상부기관에서 지시하지 않은 이상
감리단에서 선정할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배관/배선 트레이 ..공사 .......이런 공사는 상기 품질관리가 어렵고, 하자발생 빈도,,,시공후 시정이 어렵고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 공정같은데요. 시공사 불편하게 하고 감리도 불필요한 문서를 생산하게 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꼭 해야 한다면 ...복합공정이나 타공정 인터페이스가 많이 필요한 공정...예를 들면 주차관제 빌딩을 신축하는데 설치되는 시설(주차면카메라, 만공차등,)이 건축물, 사인에이지, 소방배관, 전기레이스웨이, 정보통신공사(배관배선)등과 상호 인터페이스되어 두 세달만에 설치 및 준공을 해야 하는 경우.....단말장치 설치와 개통 공정을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간별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하지만 이것도 일반 주간공정회의에 포함하여 하면 되거든요.....
참고로 공정 지연이 발생하면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는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절차는 중점 품질관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통신공사 금액 100억이상인 관급공사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공사계약성과물로는 안전관리/품질관리/환경관리/공정관리/시공관리/자재구매등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중 품질리계획서를 보면 약 26개 체터가 있는데 중점품질관리항목이 있습니다. 결론은 시공사에서 선정하고 감리는 검토 및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근거로하여 품질결함보고서를 시공사에 발행합니다. 관련 명칭과 양식은 현장마다 다릅니다. 전 현장의 경우 NCR를 백건이상 발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발목잡힌적 있구여. 암튼 그렇습니다. 예비준공때 Punch-list를 200건을 시공사에 보내 조치보고 받은 후 준공처리 했습니다. 시공사가 제 말을 안들었거든여.
참고로 상기 각종 계획서의 경우 Rev.A를 시공사로부터 제줄받아 검토 후 승인하면 Rev.0를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붙혀 발주처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현장 CM은 관급하고는 또 다릅니다. 솔직히 민수CM은 CM이 아니라 CM나부랭이라고 봅니다.
환경이 다른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유머로 취급 받습니다.
천재를 가르쳐 5등을 하는 것과 돌머리를 가르쳐 20등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울까요?
솔직히 말해 정유공장, 화학공장, 발전소등과는 민수 플랜트 현장의 감리업무에 비하면 관급 현장은 누워서 떡먹기 입니다.
@분천 제가 CM나부랭이였다는 말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왜 기자들도 오리지널기자가 있고 기자나부랭이들이 있잖아요.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종이라든지, 여러 공종간 간섭을 발생하는 공종이라든지, 지중에 매입되는 공종이 중요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솔직히 통신에 그런 공종이 있나요?
CM단 전체로 보아서 꼭 실행해야 한다고 하여 통신도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 공연장의 AV 시스템이라든지 국제규모의 축구장, 야구장의 전광판 시스템등 특수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건축물이 다수이긴 하지만, 너무 건축물에 국한되어 보시면 안됩니다.
통신분야는 레이더설비/ITS설비/안테나설비/통합공공망설비/카메라설비/스마트시티설비 등 매우 많습니다.
- 구조물에대한 구조계산/맨홀핸드홀설치/지중배관/철탑구조계산 등등
중점품질관리의 목적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문제 발생 시, 공정율 및 동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꼭!!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 건축물의 CD배관을 하는 경우, 단계별로 검측을 하지만, "콘크리트타설" 전에 꼭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층구내통신실등에 배관이 집중되므로 중정품질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사전에 시공사와 "검측협의" 시 모든공정을 검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일반적인 부분은 사진대지등으로 대체하고, 중점품질부분은 필수로 감리원이 현장검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시공상세도 승인도 필요하겠죠~!)
- 기타로, 접지매설 및 측정 / 외부국선의 건축물 인입 타공부 / 외부맨홀 설치시 지중매립부 / 건축물내부 트레이 타공부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