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2030세대에서의 마약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중독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치료보호제도 및 치료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높은 재범률로 인하여 "일반 형사사건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마약의 역사
최초의 마약은 그리스의 의사 갈렌이 만든 마비와 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약이었다. 갈렌은 이 약을 맨드레이크 뿌리, 알테쿠스(에클라타),[4] 씨앗, 양귀비차를 마약의 재료로 하여 제작했다고 알려져있다.[5][6] 마약은 아토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하는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마약은 본래 고통을 줄이고, 감각을 둔하게 하거나,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든 약품을 일컫는 말이었다.[7] 하지만 지금의 마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약의 첫 사용은 1600년이지만 마약은 1926년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8] 마약의 종류는 다양하다. 마약의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형태는 모르핀과 코데인이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편의 염기로 만들어진 합성 마약은 펜타닐, 옥시코돈, 트라마돌, 페티딘,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하이드로모르폰등 이 존재한다. [9] 미국에서 마약은 아편, 아편 유도체를 가리킨다.
4. 종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같은 종류의 약물이라도 약물에 따라 작용부위 및 작용기전이 달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여 여러 분류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흥분제로 중추 신경계(이하 CNS)를 흥분시켜 감각 및 운동기능을 항진시키는 약물이다. 소량 투여시 정신이 명료해지고 기분이 약간 고양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간다. 과량 투여시 환각 및 다행감 또는 신경이 예민해져 불안감을 유발하여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기분 고조로 인해 주관적으로는 강해진 것 같고 우월감을 느끼게되며 객관적으로는 말이 많아지고 초조해하며 불안해지고 과민상태가 된다.
코카인 :코카인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이다. 한 때 코카콜라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진통제로 쓰인 적이 있다.
유칼립투스 : 유칼립투스오일에 중독성은 상복부 작열감, 오심, 구토, 현기증, 무기력, 피부창백, 맥박이 가늘고 빨리 뛰며 의식몽롱기면증이 있으며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정신착란과 경련을 일으킨다. 또한 유칼립투스잎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무려 18시간에서 많으면 24시간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
(바니 스테리오 포시스 카피) (야혜) : 아와야스카라는 강력한 환각물질을 가지고 있다.
6. 현재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한다.[11]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의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하며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나, 대마초의 종자(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아편을 제외한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루나 아편은 형법에서 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