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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물품질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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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품질관리법률 및 시행령 등 시행령 개정 2020.02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률 시행령
전국 송효숙 추천 2 조회 64 20.04.27 13:3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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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8 19:03

    첫댓글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연혁판례문헌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판례문헌

    삭제 <2014.11.11>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판례문헌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수

  • 20.05.08 19:08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판례문헌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 21.07.03 16:37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연혁판례문헌

    ①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위원의 수당 등)연혁판례문헌

    ① 심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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