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내 공동주택 관련자대상
실제사례 및 관련법률 처리절차등
실무위주교육
(서대문시니어기자단=정경학기자)
서대문구청은 6.19(수) 15시-17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최근 범 사회적 이슈화로 떠오르고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관련자대상 전문가초빙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주택과 주관으로 층간소음 갈등 교육연구소 신명철 (사회복지학) 박사를 초빙하여 구내 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대회의 대표, 층간소음관리위원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 실전사례, 관련법률, 관리메뉴얼, 정부 지자체 대응관련 내용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참여자들의 공통 여론이었다.
층간소음 주요 원인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의 발생원인, 반려동물, 안마기사용, 운동기구, 방송, 음악등에 의한 원인 그리고 피해도 크고 처벌도 가중되는 보복성 층간소음 분야까지 다양한 층간소음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처리결과까지 사안별 구체적이고 행동별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예방책을 위한 메뉴얼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1. 직접 대면시와 비대면시로의 상황 구분 2. 피해를본 입장에서의 문제를 규정 3. 약속과 규칙을 정하여 과제의 결정 4. 중간 매개체 역할의 전달자 지정 5. 예정치 않은 소음(백색소음)문제로 스스로의 열정적인 노력 6. 문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기다림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참석자인 서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위내용 중심으로 정식 메뉴얼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반응 이었다.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두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법에서는 입주자의 소음발생 주의 및 관리소 신고를, 소음진동법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에 의거 오는 10.1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갈등관리위 운영이 의무화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시 소음 원인 및 이의를 위하여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것은 불법이며, 관리소나 관련기관에 신고 또는 상담 신청을 해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갈등 전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중이다.
이웃사이 센터의 진행 내용은 🔹️상담🔹️중재🔹️전문상담사 지원🔹️ 현장조사🔹️소음측정🔹️ 개선방안제시🔹️합의도출🔹️ 법적절차안내지원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광역단체인 서울시의 경우 층간소음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서울 시민은 2곳에서 신고•상담할수있다. 이용 전화는 02)2133-7298이다.
신 초빙강사는 감정이 앞서 법적절차 무시하고 이웃을 직접 찿다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주요 처벌되는 법은 모욕/협박죄, 주거(방실)침입/퇴거불응죄,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한 스토킹 범죄가 다수를 이룬다고 전한다.
최근 갈등의 핵으로 등장한 반려견 짖는 소음은 현행법에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판례에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경우는 층간소음으로 본다고 판시('23.5) 했다고 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21 kb경영 연구소 자료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에 따르면 10명중 3명이 아파트 반려견 소음으로 갈등 분쟁을 겪고 있다.(출처 mbc뉴스) 더불어 반려견 입양 세대가 점증적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특별 대응책 마련도 요구 되는데 서대문구의 경우 32만 인구 16만 세대중 4만5천여 세대가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스스로 층간 소음을 발생치 않도록 생활습관등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이웃으로 이해와 배려도 있어야 됨을 신강사는 강조했다.
정경학 시니어기자
서대문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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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 잘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과 예방과 해결책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층간 소음 얘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 찮을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