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비 고 |
단지형 연립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주택)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1개층 추가가능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주택)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이하이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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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정 내 용 |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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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8.23 전세대책 》 | |||
주택기금지원 기준 마련 |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 5,000만 원룸 ‧ 기숙사형 = ㎡당 80만원 |
기금운용계획 |
’09.11.4시행 |
주차장 기준 개선 |
원룸형;0.2~0.5대/세대→전용 60㎡당 1대 기숙사형;0.1~0.3대/세대→전용 65㎡당1대 |
주택건설기준 27조제6항 |
’09.11.5시행 |
진입도로 기준 완화 |
6m ⇒ 4m 완화 |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5항 |
’09.11.5시행 |
복합건축 허용 |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의 복합건축 불허 → 상업 ‧ 준주거지역 복합건축 허용 |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2항 |
’09.11.5시행 |
무주택자 기준 완화 |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유주택자 간주 → 무주택자 간주 |
주택공급규칙 제6조제3항 |
’09.12.10시행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
원룸형 ․ 기숙사형 부과 제외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교과부협의완료, ’09.8) |
《 ‘09.9.10 추가 규제완화 》 | |||
주차장 (상업 ‧ 준주거) |
60~65㎡당 1대 → 120~130㎡당 1대 |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6항 |
’09.11.5시행 |
면적제한 완화 |
원룸형 30㎡→5 0㎡ / 기숙사형 20㎡→ 30㎡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09.11.5시행 |
기계식 주차장 허용 |
설치금지 → 상업 ‧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형태 원룸형 ‧ 기숙사형에서는 허용 |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 |
’09.11.5시행 |
용적률 산정법 변경 |
공동사용시설 용적률 포함→ 공용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
주택건설기준 제2조 |
’09.11.5시행 |
《 ‘10.4.20 추가 규제완화 》 | |||
유형 확대 |
단지형 연립주택 신설(85㎡ 이하의 연립주 택, 건축위원회 심의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0.4.20시행 |
주택건설기준 완화 |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 적용 배제 |
주택건설기준 제7조제10항 |
’10.4.20시행 |
《 ‘10.7월 추가 규제완화 》 | |||
기숙사형 폐지 |
취사가 불가능하여 주택으로 부족한 기숙사형을 도시형 주택 유형에서 제외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0.7월시행 |
사업계획승인 요건 완화 |
30세대이상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승인 요건 완화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만 30세대미만 건설시 사업자 등록배제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구 분 공 동 주 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 시 형 생 활 주 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상한제 적 용 미 적 용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주차기준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 ‧ 준주거지역 120㎡당 1대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 ‧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건설사업등록기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 부대 · 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 · 완화 항목
구 분 기 존 공 동 주 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
(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 10㎡ + 매세대당 500㎠ 제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제46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제55조
▣ 서울특별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3,678㎡의 대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대수 제한(150세대 미만)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율 200%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지를 2개 블록으로 분할, 각각 135세대와 149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라 세대수를 300세대까지 확대 시, 필지분할 없이 284세대 건설이 가능하 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현행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1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원가를 절
감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동의 건설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현
행법상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범위를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원가의 절감
및 입주자 부담의 경감을 고려한 당초의 입법취지와 주택의 적정한 유지 · 관리를 위한 의무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관리방안의 모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