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실무교육 이수, 행정사 영업 개시 및 실무교육 수요조사
❍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행정사 실무교육(60시간)을 이수해야 행정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017년 각 시·도에서 실시할 교육 준비에 필요한 장소, 수강인원, 교육일정 등 현황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기간
❍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주소지 시․도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신청 및 일정은 시·도 및 대한행정사협회(02-2635-5470), 한국일반행정사협회(1577-5230), 한국행정사협회(02-6402-9191), 공인행정사협회(02-866-8383), 대한외국어행정사협회(02-777-8634), 전국행정사협회(02-423-0354),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070-4645-0122) 홈페이지 참조 및 대한기술행정사협회(041-931-9696 문의〕
※ 수요조사 참여 후 행정사 최종합격 확인서를 출력, 지참하여 주소지 시·도에 행정사 실무교육을 신청하여야 함
참여방법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시험결과확인 ⇒수험번호클릭 ⇒ 수요조사 참여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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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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