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과 필수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1,500만원의 공사계약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1.5억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로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으로 기준금액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면허 유지기간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만 기술자로 인정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관련 서류 잘 봤어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