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장공모제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6(공모 교장의 임용ㆍ평가, 자격기준 등)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91조의4(자율형공립학교)(2020.2.28. 삭제)
❍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교원인사)
❍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전환 계획(교육혁신과-6976, 2020.4.28.)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제1판)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6060, 2022.8.26.)
❍ 2023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부 교원정책과-7529,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