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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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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강조 경인년에 " 잊어서는 안될 악질 판사 " 를 공개합니다.
호연이 추천 0 조회 537 10.03.01 00:00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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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3.01 00:08

    첫댓글 我國은 惡疾이 滿世하여 民無四時之安하니 是亦傷害之數也니라....

  • 작성자 10.03.01 07:02

    지난 23일 오전에 내용증명우편물로 검찰총장,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고소장이 이미 송달되었습니다. 내일 9시30분 경에는 대검찰청, 법원 기자실에 고소장 사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 10.03.01 07:44

    참조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 3345번, 국회 열린광장 열린게시판 18989번, 좋은사법세상 자유게시판 8152번, 8163번, 8215번, 8250번, 8282번, 8317번, 8329번, 8422번, 8501번, 9043번을 참고하여 주세요

  • 작성자 10.03.01 16:23

    여보게 교육감 교육비리도 비리라고 보는가 호들갑떨게... 비리중에 비리는 사법비리가 제일일세

  • 작성자 10.03.04 22:44

    법앞에 평등이라는 사법의 정의는 온데 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이 난무하니... 죽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 작성자 10.03.04 22:36

    우체국 등기번호 : 대통령 11065 0220 2953, 국회의장 11065 0220 2951, 대법원장 11065 0220 2952, 법무부장관 11065 0220 2954, 검찰총장 31065 0200 6465, 인터넷 배달조회 : http://www.epost.go.kr

  • 작성자 10.03.13 22:29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2010.3.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0가단 82453 손해배상

  • 10.03.01 01:19

    2010 . 3. 1은 사법독립을 기대합니다.

  • 10.03.01 15:43

    모범 *어우경동지님~ 단 짝인 짝꿍을 잃고 외기러기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호연님 위에 섭리자의 섭리 원격조정이 함께하오시기 기도합니다 --꾸벅 --

  • 10.03.01 10:55

    판사는 무신 판사야! "판사로 위장 취업한 사기꾼"이지!

  • 10.03.01 12:13

    100% 적중한 고단수 판단력////---<*로얄제리 -도둑제왕 ~ 도둑 원지핵 발전소에~ 도둑 용광로에 기타 등등...*>

  • 10.03.01 11:09

    최종주 부회장님의 위 고소장은 마치 기미년 3월1일 정오를 기해 터질듯 밀물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처럼 나의 대갈통을 강타하는군요. 이 고소장은 이 나라 사법비리를 향해 터뜨린 메가톤급 핵 폭탄입니다. 반드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올 것입니다. 친일도둑놈들을 청산하지 못한 원죄로 급기야 오늘날에는 이 강산 전체가 다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관을 위시한 그 아랫것들의 대부분이 도둑놈 중의 도둑놈들입니다. 일본놈도 아닌 이런 놈들에게 겁탈당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10.03.01 11:08

    애국지사 최종주의 사법비리 청산 의거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최종주 지사님과 이 땅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사법비리청산 만세! 도둑놈청산 만세! 최종주 지사 만세!! 청정 대한민국 만만세!!!

  • 10.03.01 13:41

    손해가 14백만원인데 --어찌하여 배상은 1억을 넘게 청구 하시였나요 - 증권사 책임 비율 40% 아닌가요

  • 작성자 10.03.01 15:34

    보통 손해에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적극적손해(직접손해)와 소극적손해(간접손해) 그리고 위자료(정신적손해)입니다. 14백만원은 적극적손해이고 나머지는 소극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를 합하여 재산적손해라고 하는데 소극적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 작성자 10.03.04 22:59

    적극적손해와는 달리 소극적손해와 위자료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10.03.01 15:40

    위 고소장과 유사한 아니 붕어빵 사건으로 쌩고생

  • 10.03.01 16:34

    법괸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특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호연이 부회장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김춘기 올림

  • 10.03.01 16:36

    31절의 순국열사의 얼을 받아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기 올림

  • 10.03.04 06:56

    게네들은 당연히 특권이라고 생각 하는디 / 춘기님은 잘 모르시네요

  • 10.03.01 17:44

    호부회장님 저도 육주학원의 불법/ 허위 / 위조문서 작성 및 사기소송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만간 사기소송을 한 안대희대법관과 이기광 대구고등부장판사와 심우용 대구지방부장판사와 이희태 변호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청구할 작정입니다. 20년간 단짝이 되어 토착교육사법비리로 호시절을 누렸지만 사법범죄3종비리세트는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 작성자 10.03.01 20:00

    건투를 빕니다.

  • 10.03.01 18:22

    인민재판을 하여 콱 죽여 버려야 하는데

  • 10.03.04 06:56

    꽉 --지기삐리

  • 10.03.02 00:02

    최부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 10.03.02 19:58

    산적이나 화적을 생포 할려면 담양 竹으로 만든 竹長槍이 좋습니다. .2010년 3월 2일 秋空 드림

  • 10.03.04 06:57

    ㅡ M -16 2000발 닛뽄 도

  • 10.03.04 06:48

    피고소인 3 최종길씨는-------- 판사 옷 벗고------ KCL (서초동) 벼노사로 맹 활약 하는것 같은디

  • 10.03.04 06:50

    오지리날 --싸운디 트랙쿠 ----를 변조하다니 / 캬 지겨 준다 / 한 번 진짜루 / 신기한 일이네

    사실이라면 / 그 이유가 영 궁금허네 / 왜 무엇 따문에 / 아무 대까도 없시

  • 10.03.04 06:51

    죽장창 ---캬 --이걸루 떵구멍 찔리면 --우떠케 될까 --아가리로 나오는 것 아닌가 / 거참 / 죽창 담양 죽창

  • 10.03.04 06:59

    임의매매 --로 ----약정을 햇나요 임의매매 약정을 ,,,,,,,,,,,,,,,,,,,,,,,,,,,,,,,,,,,,,,,,,,,,,,,,,,,,,,,,,,,,,,,,,,,,,,,,,,,,,,,,,,,

  • 작성자 10.03.04 23:07

    일임매매라는 약정은 있어도 임의매매라는 약정은 없습니다.

  • 10.03.04 22:30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썩은 판새 역시 최소 썩은 떡새만큼 썩었습니다.

  • 10.03.04 23:13

    일임 매매 (一 任 매매) 했으면 손배소 청구가 않되지 않나요

  • 작성자 10.03.04 23:57

    일임매매 약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 10.03.05 22:38

    약정도 않했는디 일개 중권사 직원이 지 멋대로 감히 호연이 님의 피 눈물나는 돈을 매매했따 -이거군요 / 사실이면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 돈 물어내야지요

  • 10.03.06 06:32

    이렇게 훌륭한 글을 이제 보았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 10.03.06 06:35

    소생의 의견은 위 글과 같은 거짓 공소장, 거짓 판결문 사례를 수집 엄선하여 힘을 모아 국회에 검사 판사 탄핵 소추 청원을 합시다. 사례가 많의면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요.

  • 10.03.06 06:47

    유형 별로는 최 선배님처럼 판결문을 조작한 증거가 명명백백한 사례, 똥을 된장이라고,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한 공소장과 판결문를 공개 모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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