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수신 검찰총장 김준규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 우편번호 137-730 )
발신(고소인) 최종주 ( 010-6366-6920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8-2 ( 우편번호 122-876 )
피고소인1 민일영 재판장( 현 대법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아파트 3동 106호
피고소인2 김정원 판사
( 주소 불상 )
피고소인3 최종길 판사
( 주소 불상 )
피고소인4 이윤경 참여관
( 주소 불상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1(민일영)과 피고소인4(이윤경)를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죄
및 공전자기록위작 ㆍ변작ㆍ동행사죄(형법 제227조,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
229조)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소인2(김정원)와 피고소인3(최종길)을 위조등공문
서의행사죄(형법 제229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1996년 퇴직금의 대부분을 모 증권회사에 맡겼다가 50여일만에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순식간에 14,853,986원의 손해를 입어 거래를 일
체 중단하고 있다가 1999.4.21.증권회사 직원을 상대로 186,791,750원을 지급
하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장장 2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채택하여 달라고 간청하
였으나 끝내 채택해 주지 않음으로서 당사자(피고)본인신문을 하지 못한 채 결
국 소를 제기한지 37개월 지난 2002.5.24.전부 패소하여 같은 해 6.14.서울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1, 2, 3은 2004.1.16.사고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에서 판사
로, 피고소인4는 참여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민일영 재판장(피고소인1)이 고
소인(원고, 항소인)의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은 물론 녹취허가신청까지도 채택해 주
어 제4차 변론기일(2004.1.16)에 가동 413호실에서 학수고대하던 증권회사 직
원(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이윤경(피고소인4)이는 민일영
재판장과 공모하여 녹음대( Original sound track )를 변조( 고소인을 제외하고
법정외 밀실에서 증권회사 직원을 특별소환하여 녹음대의 일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음성녹음 하였음 )한 다음 변론조서(증제2호증1)와 당사자본인신문조서(증
제2호증2)를 마구 허위로 작성해 놓았으며, 허위로 작성된 제4차 변론조서(증제
2호증1)와 당사자본인신문조서(증제2호증2)에 터잡아 제1심 판결(증제1호증)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소인1(민일영), 피고소인2(김정원), 피고소인3(최종
길)은 2004.2.13.항소 기각판결(증제3호증)을 하였습니다. 2002나35067판결(증
제3호증)을 들여다 보면 엉터리 판결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고소인은
엄청난 물질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철
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목 록
증제1호증 제1심 판결문
증제2호증1 제4차 변론조서(2004.1.16.자)
2 당사자본인신문조서
증제3호증 제2심 판결문(2004.2.13.자)
증제4호증1 소장( 2010.1.25.자)
2 정보공개청구서
( 추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
2010.2.22.
위 고소인 최종주
검찰총장 귀하
수신처 : 대통령 이명박, 국회의장 김형오, 대법원장 이용훈, 법무부장관 이귀남,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
첫댓글 我國은 惡疾이 滿世하여 民無四時之安하니 是亦傷害之數也니라....
지난 23일 오전에 내용증명우편물로 검찰총장,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에게 고소장이 이미 송달되었습니다. 내일 9시30분 경에는 대검찰청, 법원 기자실에 고소장 사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조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 3345번, 국회 열린광장 열린게시판 18989번, 좋은사법세상 자유게시판 8152번, 8163번, 8215번, 8250번, 8282번, 8317번, 8329번, 8422번, 8501번, 9043번을 참고하여 주세요
여보게 교육감 교육비리도 비리라고 보는가 호들갑떨게... 비리중에 비리는 사법비리가 제일일세
법앞에 평등이라는 사법의 정의는 온데 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이 난무하니... 죽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체국 등기번호 : 대통령 11065 0220 2953, 국회의장 11065 0220 2951, 대법원장 11065 0220 2952, 법무부장관 11065 0220 2954, 검찰총장 31065 0200 6465, 인터넷 배달조회 : http://www.epost.go.kr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2010.3.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0가단 82453 손해배상
2010 . 3. 1은 사법독립을 기대합니다.
판사는 무신 판사야! "판사로 위장 취업한 사기꾼"이지!
100% 적중한 고단수 판단력////---<*로얄제리 -도둑제왕 도둑 원지핵 발전소에 도둑 용광로에 기타 등등...*>
최종주 부회장님의 위 고소장은 마치 기미년 3월1일 정오를 기해 터질듯 밀물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처럼 나의 대갈통을 강타하는군요. 이 고소장은 이 나라 사법비리를 향해 터뜨린 메가톤급 핵 폭탄입니다. 반드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올 것입니다. 친일도둑놈들을 청산하지 못한 원죄로 급기야 오늘날에는 이 강산 전체가 다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관을 위시한 그 아랫것들의 대부분이 도둑놈 중의 도둑놈들입니다. 일본놈도 아닌 이런 놈들에게 겁탈당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애국지사 최종주의 사법비리 청산 의거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최종주 지사님과 이 땅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사법비리청산 만세! 도둑놈청산 만세! 최종주 지사 만세!! 청정 대한민국 만만세!!!
손해가 14백만원인데 --어찌하여 배상은 1억을 넘게 청구 하시였나요 - 증권사 책임 비율 40% 아닌가요
보통 손해에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적극적손해(직접손해)와 소극적손해(간접손해) 그리고 위자료(정신적손해)입니다. 14백만원은 적극적손해이고 나머지는 소극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를 합하여 재산적손해라고 하는데 소극적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적극적손해와는 달리 소극적손해와 위자료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 고소장과 유사한 아니 붕어빵 사건으로 쌩고생
법괸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특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호연이 부회장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김춘기 올림
31절의 순국열사의 얼을 받아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기 올림
게네들은 당연히 특권이라고 생각 하는디 / 춘기님은 잘 모르시네요
호부회장님 저도 육주학원의 불법/ 허위 / 위조문서 작성 및 사기소송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만간 사기소송을 한 안대희대법관과 이기광 대구고등부장판사와 심우용 대구지방부장판사와 이희태 변호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청구할 작정입니다. 20년간 단짝이 되어 토착교육사법비리로 호시절을 누렸지만 사법범죄3종비리세트는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인민재판을 하여 콱 죽여 버려야 하는데
꽉 --지기삐리
최부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산적이나 화적을 생포 할려면 담양 竹으로 만든 竹長槍이 좋습니다. .2010년 3월 2일 秋空 드림
ㅡ M -16 2000발 닛뽄 도
피고소인 3 최종길씨는-------- 판사 옷 벗고------ KCL (서초동) 벼노사로 맹 활약 하는것 같은디
오지리날 --싸운디 트랙쿠 ----를 변조하다니 / 캬 지겨 준다 / 한 번 진짜루 / 신기한 일이네
사실이라면 / 그 이유가 영 궁금허네 / 왜 무엇 따문에 / 아무 대까도 없시
죽장창 ---캬 --이걸루 떵구멍 찔리면 --우떠케 될까 --아가리로 나오는 것 아닌가 / 거참 / 죽창 담양 죽창
임의매매 --로 ----약정을 햇나요 임의매매 약정을 ,,,,,,,,,,,,,,,,,,,,,,,,,,,,,,,,,,,,,,,,,,,,,,,,,,,,,,,,,,,,,,,,,,,,,,,,,,,,,,,,,,,
일임매매라는 약정은 있어도 임의매매라는 약정은 없습니다.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썩은 판새 역시 최소 썩은 떡새만큼 썩었습니다.
일임 매매 (一 任 매매) 했으면 손배소 청구가 않되지 않나요
일임매매 약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약정도 않했는디 일개 중권사 직원이 지 멋대로 감히 호연이 님의 피 눈물나는 돈을 매매했따 -이거군요 / 사실이면 당연히 형사처벌하고 / 돈 물어내야지요
이렇게 훌륭한 글을 이제 보았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소생의 의견은 위 글과 같은 거짓 공소장, 거짓 판결문 사례를 수집 엄선하여 힘을 모아 국회에 검사 판사 탄핵 소추 청원을 합시다. 사례가 많의면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요.
유형 별로는 최 선배님처럼 판결문을 조작한 증거가 명명백백한 사례, 똥을 된장이라고,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한 공소장과 판결문를 공개 모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