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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법무사 이혼소송 비용?
다크(대전) 추천 0 조회 684 15.05.12 17:24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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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2 18:43

    첫댓글 200이면 이혼소송 가능합니다 200이면 조금 싼편에 속합니다.!!

  • 작성자 15.05.12 18:46

    번역 공증및 해외송달료라고 합니다

  • 해외송달은 현지 한국영사관을 거쳐서 가는걸로 알고 있고.
    비용이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이 비용을 다크님에게 받아서 대신 법원에 낸다는 얘긴가.. 싶구요..
    한번 구체적으로 법무사에게 비용의 용처에 대해 물어보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 15.05.12 19:21

    제경우엔 가출녀가 본국으로 간뒤로 다시 가출하여 어디있는지 모르기에 주소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주사가 여러군데 법원 판례를 봤는데 인천지역에서 저랑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공시송달로 하겠다더군요
    담당 법원주사에게 문의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번역공증없이 공시송달만 했는데요

  • 15.05.12 19:34

    본국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여자집에선 알고 있어도 모른다 할거 같은데요
    근데 공시송달하면 재판까지 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변호사는 2주면 끝나던데요
    200이면 아까운돈입니다
    전 처음 소장작성이 번거로워서 행정사한테 서류만 작성해서 인지대 붙여서 접수했는데요 대략 35만원 들인거 같은데요

  • 작성자 15.05.13 09:47

    @어이해 베트남 처가에 가끔들어오고 다른남자랑 동거하구 있습니다

  • 15.05.13 09:53

    @다크(대전) 아까 보내드린 내용을 보시면 제경우엔 공시송달을 해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출입국 사실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도 서류를 검토해보구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해외주소로 번역공증해서 송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가 출국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했더니 직원분이 검토해 보시구 공시송달을 해 주시더라구요 담당 주사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민사소송법상,
    국내 공시송달의 경우는 2주일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후에는 이 사항을 상대방에게 도달 한걸로 간주합니다.
    "해외 공시송달은 2개월이 경과한때 입니다."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 돈 안들고 이혼 할려면 법률 상담소 가셔야 합니다.
    기본 서류만 준비해주고 2~3달 기달리면 이혼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 책에서 찾아봤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1.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수없을 것,,
    2. 상대방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다크님) 의 과실이 없어야한다 라고 써있네요.

    가출신고증은 있으신가요?

  • 더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공시송달의 효과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때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일인에게 하는 송달로 2회 이상인 경우는 게시한 그 익일로 도달된 것으로본다.
    외국에 하는 경우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은 2월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왜? 굳이 해외로 공시송달 하시려 하시는지요?

  • 작성자 15.05.13 09:36

    물론가출신고증은 있습니다 제가이혼 소송시 출입국사무실에서 해외로 출국햇다고 통보를 해주었기에 재판부에서 국내송달로는 진행이 안되고 해외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군요

  • 15.05.13 09:40

    다크님 법원 판례 내용을 검색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해외로 출국하였기에 공시송달이 될듯합니다
    제경우 당시 재판이혼시 대부분 공시송달로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움이 되실수도 있을 회원님들도 계실것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공시여부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이라고합니다.

    상대방 외국주소를 알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그 주소로 보내볼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혼이 진행된다고 봐야겠군요.
    많이 힘드실텐데 괜히 법무사 비용만 쓰신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15.05.13 21:07

    항상 다크님이 유익한 정보들을 올려 주셔서 잘 해결 됐으리라 생각해왔습니다
    진즉 사연을 올려 주셨다면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분에선 아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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