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 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 총 6개사 33개 차종 93,575대 대상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ㅇ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40i 등 3개 차종 1,48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 182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대기압 센서 고장을 감지하지 못하여 공연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2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200-6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080-767-2834, (폭스바겐)080-767-0089), ㈜볼보자동차코리아(☎ 1644-6677),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