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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버스비 계산은 그리해도 교사부담분은 학교예산으로 지불 하죠. 진짜 개인부담하라 하면 전 체험학습 안간다고 할것같아욮ㅋㅋ 코메디죠
교사는 안 내지 않나요?
운영지침 보시면 교사 인솔비 규정 있을 겁니다. 만약 직접 내라고 한다면 거리가 가까워 여비를 고정 출장여비로 지급할 경우일 수 있고요. (2만원 이내)
관내출장 4시간 이상이라 예를 들어볼게요.
4시간 이상 출장이므로 2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대절해줘서 교사들이 따로 교통비가 들지 않으면 1만원으로 감액되어서 받습니다.
반대로 교사 개인 돈을 내면 출장비는 2만원을 받습니다. 개인 교통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문제인 것 같고 그 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출장비 반액만 주고 교사들한테 따로 교통비 부담을 주지는 않죠.
뭔.... 일하러 가는거지 교사들이 체험학습 놀러가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교사도 내는게 당연하고~ 교사가 지불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체험학습 예산안에 교사 교통비, 보험료, 숙박비 등등 따로 예산 책정해 놓아요~ 학교예산 사용해서 학교에서 지불해주는 방식입니다
임차버스비 교사부담 발생하면 일비 감액하면 안됩니다. 버스 회사에 세금계산서처럼 교사운임 영수증 때달라해서 교통비도 줘야겠는데요? 교사개인이 교통비를 지불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