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조례안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이은영 의원, 찬성자 : 정찬모의원 등 4명) ○ 입법예고 기간 : 2014. 6. 5 ~ 6. 10 (6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공보 및 시의회 홈페이지 |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 정착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학교장의 자율적 조정·실시하되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2, FAX 052-229-5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77 |
| 발의연월일 : | 2014. 6. 2. |
발 의 자 : | 이은영 의원(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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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성 자 : | 류경민․김진영․정찬모․천병태의원 (4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77 |
| 발의연월일 : | 2014. 6. 2. |
발 의 자 : | 이은영 의원(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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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성 자 : | 류경민․김진영․정찬모․천병태의원 (4명)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 정착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안 제9조)
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학교장의 자율적 조정·실시하되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규정함.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가.「국가공무원법」제2조, 제67조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10조
나.「지방공무원법」제59조,「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 제3조
다.「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
라.「근로기준법」제4조, 제17조, 제50조, 제54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110조, 제11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마.「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제5조, 제9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바.「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제6조, 제7조
사.「지방자치법」제22조, 제28조, 제105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제25조
5. 참고자료 : 따로 붙임
가. 타 시‧도 조례 운영 현황
나.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복무 등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의원초안) |
제9조(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신설>
| 제9조(복무 등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경과조치)(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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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040호)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편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조1393>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근로조건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사무 분장)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중략…
2. 소관업무의 교육공무직의 근무일,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이하 생략
제22조(권한 위임) 교육감은 사용부서인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각급 공립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중략…
5. 소속 교육공무직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23조(운영 세칙 등)교육공무직의 복무, 보수, 교육훈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취업규칙)
제6조(근무일) ① 교육공무직의 근무일은 직종별 사업부서의 근무 유형을 기준으로 정하며, 사용부서의 실정에 따라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연봉제로 보수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인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봉액 결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교육공무직의 동의를 얻어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1일 근무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1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시작․종료 시각은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 및 기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휴게시간은 교육공무직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타 시․도 조례 운영현황
(2014. 6월 현재)
시·도 명 | 조 례 명 | 제・개정일 | 비 고 |
광 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14. 04. 01 |
|
강 원 |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14. 02. 28 |
|
제 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13. 08. 09 |
|
【참고자료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 검토안에 대한 우리교육청 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반대의 입장이나(검토서 참조),
○ 조례안의 입법을 가정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추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3. 기타 의견
○ 조례안 대로 시행을 가정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교원과 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본청,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임금을 못받게 되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음. (특히, 조리원 등)
4. 작성자
가. 소 속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과 주무관 최지영
나. 직 성명 : 주무관 최지영
다. 연 락 처 : 052) 210-5823
첫댓글 선거가 끝나고... 정찬모후보의 보좌관으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아쉬움은 없습니다만 안타까움은 큽니다.
위 조례개정건도 우리교육감을 당선시킨후 가장 첨 교육청 자발적인 개정으로 실시할 계획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큰 그림의 일부였었지요. 이외에도 계획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긴 시간이 주어진 만큼, 더더욱 심도깊고 큰 그림을 그리며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정찬모후보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하신만큼의 댓가는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울산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교육공무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기원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나중을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렇게 애 써주셔서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현장에서 느끼는 허전함은 더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구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많은 분들이 정찬모 위원님과 희망울산님을 지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안타깝지만....지지하신 몇 만의 울산 시민을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음기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정찬모후보님과, 희망울산, 북구를 위해 힘써주신 님들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굿굿 ^^*
고생하셨습니다..정찬모 위원님 꼭 당선되기를 바랬는데..아쉽네요..그래도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랑 표 차가 많이 안 나서 위안이 되네요...다음 번에 나오신다면 꼭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우~~반가운 소식입니다^^*
선거결과는 너무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도 올해처럼 제 지인들에게 더 열심히 전화기 돌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번선거 무척 아쉽지만 다음의 가능성이 보였던 선거임은 분명한듯 합니다.
다음엔 좀더 힘을실어 화이팅해봅시다.
열심히 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조정이 정말 현실화되는건가요?
거의 모든 지역이 진보교육감들이 당선이 되어서 울산도 많이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울산은 참.. 할말이 없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존재감을 들어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담번엔 꼭 당선되리라 확신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 조례개정건음 폐기. 대신 단체교섭 잠정합의방식으로 9월1일자 시행 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조례로 되면 최고인데. 전국최초인개 많이 부담스러웠던것 같습니다.
조례자체가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 되었다니 유감입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
고생하셨어요..막말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참..ㅜ 그러면 9월 1일자로 확실히 시행되는 건가요...?
울산 젊은분들은 정찬모님 많이 뽑으셨는데ㅠ ㅠ
안따까워요
2학기부터라도 시행된다면 환영입니다만, 참 너무나도 우리에겐 부당하네요~~시간하나 못챙겨받는신세라니..아직 갈길이멀군용
1.중식휴식 1시간 있는 학교는 8:30 ~ 17:30
2.중식휴게시간 없이 밥먹는 시간만 있으면 08:30~ 17:00
3.교사와 다르게 휴게시간이 없는 학교는 08:30 ~ 16:30
제일 중요한 "학교장재량" 교장선생님이 바뀔때마다, 실장님이 바뀔때마다 1번과 2번이 바뀌었지요.
교육감직고용 교육공무직으로 바뀌었어도 그놈의 학교장 재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재량휴업일이나 근무시간이나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 짜증 나네요
다음번에는 정찬모위원님이 꼭 당선될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합시다. 우리에게도 좋은날이 올겁니다.
근무시간 적용되었나요?
단체교섭으로 근무시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9월1일자로 시행일자는 합의했고, 상세내용에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조례개정으로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7월1일 시행은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