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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무조건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단속 안 된다. 그 이유?
관저동부동산사랑 추천 5 조회 1,229 23.01.22 11: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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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1.22 11:57

    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3.01.22 12:44

    하여튼 단속 카메라로 단속 되어 범칙금 통지서 나오면 그대로 내면 안 되겠네요. 벌점까지 먹으니까..

    가능하면 몇 주 버티면 범칙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때 추가된 가산금 1만원 정도 더 포함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은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로 단속했기 때문에 단속된 대상이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운전자가 소유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단속 안 당한 사람일 경우 범칙금에 이의가 있어 안 내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즉,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면 벌점은 확실하게 안 붙습니다. 그러니 무인 카메라 단속 당한 후 나중에 범칙금 통지서 오면 내지 않고 버티세요.

    그런 후 과태료 통지서가 나오면 과태료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벌점 안 붙습니다.

    그런데 도로 단속을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 당하게 되면 경찰이 직접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알짤 없이 범칙금과 벌점 부과됩니다.

    할 수 없이 벌점 부과됩니다.

  • 23.01.22 12:44

    그러나 무인단속 카메라나 멀리서 경찰이 단속 카메라로 찍은 후 그 즉시 단속확인 안 하고 나중에 단속 통지서 날아오면 과태료로 대신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보이고 단속 당하는 것 제외하고는...

  • 23.01.22 15:24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 23.01.22 18:34

    감사합니다.

  • 23.01.22 19:34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가맛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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