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단속 안 된다. 그 이유?
1. 제한속도 50에서 55로 주행... 찍혔을까?
답은 안 찍힌다.
즉, '과속으로 찍히지 않는다'이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마다 자주 과속 단속 카메라도 많이 마주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차량 계기판에 속도를 확인하며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하게 되는데 잠깐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하다 제한속도를 넘겨 범칙금과 벌점 받을까 걱정하게 된다.
그런데 제한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50km/h 단속 구간에서 55km/h로 달렸다면 100%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속도 10km/h 초과하는 경우에만 찍히게 된다.(경찰청 단속 규정에도 제한속도 10km/h 초과하는 범위에서 단속한고 정해 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계기판이 가리키는 속도도 실제 속도와 조금의 오차가 있다. 또한 과속 단속 카메라 역시 조금의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대중소이하다고 보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계기판 기준 제한속도에서 초과 10km/h 이내에서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
2. 속도위반, 범칙금은 얼마나 내고, 벌점은 어떻게 하면 안 받나?
차량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계기판 속도보다 10KM 이상 되었을 경우 과속으로 단속된다.
이는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치사율 또한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그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h일때 80km/h로 달렸다면 20km/h 이하 속도초과에 해당되어 3만원 범칙금이 부여된다.
만약 그 이상 속도를 초과한다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되는데 단, 범칙금과 벌금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범칙금 미납 시 다시 범칙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가산금 1만원 추가되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날아온다.
이때 벌금은 없어지고 가산금 1만원 추가된 과태료 고지서만 날아오는데 이 때 1만원의 가산금만 추가된 과태료만 제 때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된다.
즉, 단속 된 후 범칙금(+벌점) 통지서를 무시하고 조금만 더 버티게 되면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올 때 그 때 가산금 1만원 추가된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면 벌점 없이 가산금(1만원)이 붙는다는 것이다.
순진하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날아오는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보고 범칙금을 내면 단속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소유자에게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그래서 범칙금 안 내고 버티다가 추후 통지되는 과태료(가산금 1만원 추가)만 내면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한다.
결론은 단속 이후 처음 차량 소유자 본인에게 통지되는 범칙금(+벌점)은 내지말고 조금 버티다가 과태료 통지서가 오면 그걸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3.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 바뀌고 통과 시 무조건 단속 대상이다?
무조건은 아니다.
적색 신호로 바뀌자 마자 지나가면 단속이 안 된다. 이유는 바로 신호등 단속선과 딜레마 존과의 거리가 짧아 딜레마 존에 들어선 차량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딜레마 존에 들어선 이후 곧바로 바뀐 적색 신호보고 급정거하면 바로 따라 붙은 뒷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즉, 사거리 차량 앞의 신호등이 노랑색 신호이거나 적색 신호가 바뀌는 때에는 그대로 통과해도 단속 안 당한다.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를 마주치면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차량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 단속 및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통과했다면 일단은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난 뒤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부터 촬영하기 시작한다.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나서 0.1초에서 0.3초 사이에 센서가 작동되며 차량을 촬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는다.
가끔 노란색 불에 지나갔는데 단속카메라 과태료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 중 99%가 빨간불에 지나간 것을 착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사거리 통과 시 정면 신호등이 노랑색 신호이거나 적색 신호가 들어오는 과정(적색신호 바뀐 직후인 0.5초 정도)에서 통과했을경우에는 단속이 안 되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단속 카메라로 단속 되어 범칙금 통지서 나오면 그대로 내면 안 되겠네요. 벌점까지 먹으니까..
가능하면 몇 주 버티면 범칙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때 추가된 가산금 1만원 정도 더 포함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은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로 단속했기 때문에 단속된 대상이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운전자가 소유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단속 안 당한 사람일 경우 범칙금에 이의가 있어 안 내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즉,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면 벌점은 확실하게 안 붙습니다. 그러니 무인 카메라 단속 당한 후 나중에 범칙금 통지서 오면 내지 않고 버티세요.
그런 후 과태료 통지서가 나오면 과태료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벌점 안 붙습니다.
그런데 도로 단속을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 당하게 되면 경찰이 직접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알짤 없이 범칙금과 벌점 부과됩니다.
할 수 없이 벌점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인단속 카메라나 멀리서 경찰이 단속 카메라로 찍은 후 그 즉시 단속확인 안 하고 나중에 단속 통지서 날아오면 과태료로 대신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보이고 단속 당하는 것 제외하고는...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가맛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