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경기도 용인 개발의 청사진이 될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이 용인시-건교부간 막바지 의견조정을 마치고 최종 확정돼 7월 초 일반 공개를 앞두고 있다.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2005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년 9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거쳐 지난 3월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용인시는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내건 조건들을 보완한 보고서를 제출, 건교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시는 이 내용을 도시계획도면 등에 확정, 반영해 늦어도 7월초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 확정 계획은 지난 3월 21일 건설교통부가 조건부 승인한 종전 계획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 계획에는 종전 계획에서 확정하지 못한 상세 인구계획(120만명) 등이 포함됐다고 용인시 도시과 관계자는 밝혔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남사복합신도시 등 주요 개발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돼 이들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할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시가화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7월 일반 공개될 예정인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서북부-동남부 간 균형발전'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개발이 집중됐던 서북부에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미개발지가 많은 동남부에서는 400만평을 새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다.
이번에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이 확정된 동남부 지역은 ▶모현면 초부리 산11-4 일대 36만평 ▶포곡읍 금어리 산47번지 일대 39만평 ▶원삼면 죽릉리 일대 57만평 ▶백암면 용천리 일대 27만평 ▶이동면 덕성리 417-1 일대 32만평 ▶ 남사면 봉명리 산33-2ㆍ봉무리 산64ㆍ통삼리 산59-1 일대 197만평 등이다.
시는 현재 이들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주택 신ㆍ증축 등의 개발행위를 그린벨트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가화 예정지 확정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당지역의 개발행위를 6월 4일부터 3년간 규제한다"고 밝혔다.
↑남사 복합 신도시: 남사면 봉명리 산33-2ㆍ봉무리 산64ㆍ통삼리 산59-1 일대 197만평
개발방향: 실버타운형 전원 신도시
↑ 지방산업단지: 이동면 덕성리 417-1 일대 32만평
개발방향: 연구소등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주변지역 노려볼 만
복합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 남사면 봉명ㆍ봉무ㆍ통삼리 일대 주변지역의 논밭 값은 현재 평당 80만원을 호가한다. 이는 올해 초에 비해 20∼30% 가량 오른 가격이다.
지방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도 거래가 끊긴 가운데 땅주인들만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다. 지난해 말 20만~30만원에 그치던 이곳 논밭 값은 요즘 평당 40만~60만원을 부른다.
저밀도의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예정인 모현면 초부리ㆍ포곡읍 금어리, 관광ㆍ문화ㆍ휴양단지로개발이 예정된 원삼면 죽릉리ㆍ백암면 용천리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현면 원삼면 죽릉리 일대 논밭의 호가는 평당 30만∼40만원으로 올해 초보다 10∼20% 가량 올랐지만 매물이 말라 거래는 끊겼다.
첫댓글 헤지님~ 고마버 잘보께...
예전에 올렸던 [용인시 특급리포트]도 같이 볼수있는 자료를 구해서..."용인시투자의 모든것" 이란 이름으로 파일첨부했으니 다운받아서 보세요~~
좋은 정보 감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