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통칙 및 예규 1.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5【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1. 중간예납기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다.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환입대상기간 월수 ) 환입계상한다.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상각률×(해당 월수/12)를 적용함]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과세표준을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간예납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 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여 신고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서이 46012-10459, 2001.11.3.).
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100…1【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2. 예규
o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인 1264.21-2300, 1982.7.10.)
o 직전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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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 20,000천원 |
일 경우 |
△ 비과세소득 1,000천원 |
△ 소득공제 19,000천원 |
과세표준 0 |
법인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o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법인 1264.21-2575, 1982.8.2.)
o 직전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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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10,000천원 |
일 경우 |
△ 세액공제 10,000천원 |
△ 원천징수 5,000천원 |
△ 중간예납 5,000천원 |
환급세액 10,000천원 |
법인세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가결산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음.
o 중간예납신고시 계상한 제준비금의 확정결산(법인 1264.21-214, 1982.1.21.)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산시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충당금 포함)은 확정결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의로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환입할 수 있는 것임.
o 중간예납계산시 상여금의 손익귀속 여부(법인 1264.21-2254, 1982.7.8.)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중간예납기간의 비용임.
o 법인세중간예납에 관한 질의(가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계산)
[질의] 12개월을 1회계연도로 하는 법인이 가결산결과로 법인세중간예납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데 “1년 이상”의 기준 및 “총급여액”의 계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을설> “1년 이상”의 시점을 가결산시점(1984.6.30.)으로부터 소급, 전년도 1983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하되 “총급여액”의 범위는 당해사업연도개시일(1984.1.1.)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한다.
[회신] (법인 1264.21-3176, 1984.10.8.)
법인세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o 중소기업판정에 대한 질의(법인 46012-3265, 1995.8.17.)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수입금액이 기타 사업수입금액보다 크게 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판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o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주식평가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서이-580, 2004.3.2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인 것임(서이-1572, 2004.7.23.).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