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3.25., 제정]
◇ 개정이유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55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사유를 정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제18조 및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되려는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또는 숲길체험지도사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산림복지소외자가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제25조 및 별표 5)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업인 산림치유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을 두고,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한편,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지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세부 지정조건을 정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지구 및 산림복지단지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 사항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7057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