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대상이 공법상 법률관계(처분 필요없음)인데 토지수용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형식적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소송요건에 혹시 대상적격 고려하여 소송요건이 늘어나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요건이 무엇일까요?
소송요건에 혹시 대상적격 고려하여 소송요건이 늘어나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여전히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인데, (실질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만)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합니다.
첫댓글 1.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 2. 네.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공법상 법률관계(처분 필요없음)인데 토지수용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형식적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소송요건에 혹시 대상적격 고려하여 소송요건이 늘어나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요건이 무엇일까요?
소송요건에 혹시 대상적격 고려하여 소송요건이 늘어나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여전히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인데, (실질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만)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