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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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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형식적당사자소송
무야호 추천 0 조회 89 24.01.21 15: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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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1 18:37

    첫댓글 1.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 2. 네.

  • 작성자 24.01.22 13:23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공법상 법률관계(처분 필요없음)인데 토지수용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형식적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소송요건에 혹시 대상적격 고려하여 소송요건이 늘어나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혼자 추측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요건이 무엇일까요?

  • 24.01.22 17:46

    소송요건에 혹시 대상적격 고려하여 소송요건이 늘어나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여전히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인데, (실질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만)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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