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머님과 함께 거주했고 가족수당 받았으며 연말정산 시 어머님 아버님 인적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배우자도 공무원) 1. 이럴경우 가족수당(배우자수당)은 한쪽만 받을 수 있는것이고 저는 기존에 가족수당(부모님)은 취소해달라고 행정실에 이야기해야하나요? 2. 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연말정산을 각각 하는게 좋은가요? 혼인신고를 했더라고 기존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가족수당은 한 쪽만 받습니다. 증명서류(부양가족신청서 및 주민등본 등)를 행정실에 제출요.
인적공제는 세금혜택이 큰 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가족수당은 조건이 나이와 함께 거주하는지만 해당하면 되는거죠 수입은 상관없이요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이 선생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공제대상입니다.
1. 배우자나 자녀 수당은 한쪽 공무원만 , 부모님 수당은 거주지가 다르니 취소 신청해야합니다.
2. 연말정산은 각각하고 , 인적공제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