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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연말정산 질문
지식모어 추천 0 조회 845 24.01.08 21:3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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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9 05:52

    첫댓글 가족수당은 한 쪽만 받습니다. 증명서류(부양가족신청서 및 주민등본 등)를 행정실에 제출요.
    인적공제는 세금혜택이 큰 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 작성자 24.01.09 13:13

    가족수당은 조건이 나이와 함께 거주하는지만 해당하면 되는거죠 수입은 상관없이요

  • 24.01.09 06:50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이 선생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공제대상입니다.

  • 24.01.10 13:46

    1. 배우자나 자녀 수당은 한쪽 공무원만 , 부모님 수당은 거주지가 다르니 취소 신청해야합니다.
    2. 연말정산은 각각하고 , 인적공제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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