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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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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학개론 학습질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질문입니다
문스타임 추천 0 조회 65 20.05.08 15: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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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8 16:01

    첫댓글 안녕하세요


    우선 맞는 문항입니다.


    기본법 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중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알고 계신 사항은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관리 입니다.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각기 알고 계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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