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공공기관)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국토부장관의 국토관리계획 반영 요구 시 지자체는 의무 반영)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문서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릅니다.
사정기관, 보수언론은 자중하십시오. 이미 경찰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진위확인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 캠프'라며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압색 쇼'라는 비아냥이 제기됩니다. 감사원과 국감 등 수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들며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킵니다.
[이재명 의원실] 알려드립니다.
- 팩트체크 -
경기도시공사(GH) 합숙소와 관련하여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 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음을 알립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다수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의원의 자택과 합숙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허위사진 및 루머가 나돌기도 하는 등 '비선 캠프' 의혹은 온갖 낭설로 얼룩진 마타도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만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여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