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함(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주1)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 주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 주3)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주4) 범정부 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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