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시 소득변경이 있을시..정정신고 하잖아요..
그럼 건강보험은 바로 해도되고 아님 연말정산때 소급받아도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경우는 만약에 제가 첨 1,625,000원으로(상여금 미리계산하여 포함)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은소득은 신고금액보다 작아서 다시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연말정산이 있는것도 아니고..굳이 소득을 부풀려 많이 신고할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다른분들은 어케 하시나요??
만약 저처럼 첨 신고시 소득이 실질소득보다 많게 신고되었다면...굳이 더낼필요없이 바로 소득정정신고를
해서 많이 낸 부분에 대해 소급 받는게 나은지..
아님 국민연금도 다음 정산분에서 그만큼 많이낸 보험료를 소급해주나요??
첫댓글 어차피 건강보험.소득세는 실지급 급여로 정산되기 때문에 관계없고.. 연금의 경우에는 많이 내고 싶으면 큰 금액으로 신고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개들 적게 내고 싶어하죠.. 그래도 연말정산 후에는 실지급 급여가 신고되기 때문에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환급/추징 없구요. 실지급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해요.
아~~네..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