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구 텐인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세입자의 해지권
레고레고 추천 0 조회 2,506 21.11.13 17:4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11.13 18:57

    감사합니다 ㅠㅜ 멘붕이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11.13 21:10

    3개월 안에 빼주는게 아닙니다.

  • 21.11.13 21:08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빼주는게 아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겁니다.

  • 21.11.13 23:16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내년 2월 28일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3개월 전인 늦어도 올 해 11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21.11.13 23:38

    설명감사합니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게 말이되나요 계약서는 왜 작성한건가요 약속을 서로 한거자나요. 약속하고서 나는 임차인인이니 마음대로 계약을 깨도 된다~?????? 이런법이 상식이 안통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ㅠㅜ 하소연 해봅니다 ㅜㅜㅜ

  • 21.11.14 11:00

    @레고레고 지금 이 나라에 상식이 어딨나요 ㅎㅎㅎ 법의 소급적용이라니 기가차는 정부입니다.

  • 21.11.14 12:39

    @레고레고 임대차 3법 폐지 해야 됩니다.
    서로 계약서 작성을 왜 하는지?
    임차인에게 모두
    월세로 놓아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 21.11.14 00:42

    전세금반환대출 한번 알아보세요

  • 작성자 21.11.14 09:02

    아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