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계약만기후 나갈계획이 있었구요) 하지만 막상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의사변경을 하여 매매는 막판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6월5일에 전세금 5퍼 인상된 상태로 계약갱신 청구된 전세계약서를 다시 썼지요
그리고 4개월 지났는데 (10월경)갑자기 세입자가 일이생겨서 나가겠답니다 저는 매매 다시 놓을수 있어서 잘됐다 싶었어요
근데 세입자가 연락와서는 서울시전월세지원센터에 문의하니 계약갱신권을사용해서 재계약 한 경우 법으로 해지권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아셔야될거같다고 전화왔네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전세 보증금을 3개월안에 빼달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전 빼줄 전세금이 없어요 누가 전세금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계약갱신권 계약서는 그냥 종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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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세입자의 해지권
레고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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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17:4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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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ㅜ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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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빼주는게 아닙니다.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빼주는게 아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내년 2월 28일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3개월 전인 늦어도 올 해 11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감사합니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게 말이되나요 계약서는 왜 작성한건가요 약속을 서로 한거자나요. 약속하고서 나는 임차인인이니 마음대로 계약을 깨도 된다~?????? 이런법이 상식이 안통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ㅠㅜ 하소연 해봅니다 ㅜㅜㅜ
@레고레고 지금 이 나라에 상식이 어딨나요 ㅎㅎㅎ 법의 소급적용이라니 기가차는 정부입니다.
@레고레고 임대차 3법 폐지 해야 됩니다.
서로 계약서 작성을 왜 하는지?
임차인에게 모두
월세로 놓아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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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