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님의 [경매고급반] 강의를 꾸준히 듣고 정리하고
후기 올리고 있는 whiz 입니다.
8강.공유지분에 관한 유용한 판례
[경매고급반] 8강 수강 날짜 : 2021.9.2 ~ 9.3
지난 시간에 배운 '공유지분'에 관한 많은 판례와
그 판례에 맞는 실제 사례를 분석해주셨어요.
1.공유지분이지만 우선매수권이 제한되는 경우
1.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공유물분할에 의한 경매에서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된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채무자인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채무자의 상속인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우선매수신고 후 보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각 불허
2.일부 지분권자의 공유물 사용 시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공유토지의
특정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해도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 있다.
3.공유물분할의 방법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 해야한다.
사무장님 말씀으로는 판사 변호사들도 잘 몰라서
"현물로 자르세요~"라고 한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지분비율 및 사용수익 현황을 종합해서
볼 때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금분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분할' 이란 부동산의 면적의 분할이
아니라 '가액분할'을 뜻한다.
즉, '경제적 가치가 각 지분권자한테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유지분 실제 지분매각 물건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전남 주택 토지및 건물 지분매각
다세대빌라 토지및 건물 지분매각
인천 남동구 근린상가 토지및 건물 지분매각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토지및 지분매각
서울 영등포구 공장 토지만 지분매각
경기 김포시 임야 지분매각
경기 포천시 대지 지분매각
대부도땅 지분매각 - 송사무장님 책에 나왔던 사례
충남 논산시 임야 지분매각
오늘 강의의 압권은
사무장님이 실제 낙찰받았던 지분물건의
'소송 준비 과정의 치밀함'과
'반박준비서면'이었습니다.
지분물건을 낙찰 받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은
거의 꼭 하게 된다고 해요.
사무장님이 '소장' 접수하고
미리 '토지측량'하고 '감정평가서' 그리고
'건축의견서'까지 완벽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판사가 반박하지 못하도록 해서
승소를 하는 과정을 보니 감탄만 나오네요.
"특수물건은 소장 접수 할 수 있으면 끝난다."
송사무장님 말씀입니다.
[경매고급반] 강의 한 강 한 강이 끝날수록
내가 알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리고
아는 것과 모른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whiz 의 [경매고급반] 후기는 쭈~욱~계속됩니다.
첫댓글 경매고급반...저도 듣고싶은데...들을수 있을 만큼 그 전 과정의 강의와 실전을 열심히 쌓아야 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