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법정시행일(적용대상일) 6개월이전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적용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이후 정규직 추가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법시행일보다 우선적용받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취업규칙(10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개정해서 함께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kshhp7542@naver.com 이나 017-267-7542로 연락주세요
첫댓글 법정시행일(적용대상일) 6개월이전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적용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이후 정규직 추가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법시행일보다 우선적용받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취업규칙(10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개정해서 함께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kshhp7542@naver.com 이나 017-267-7542로 연락주세요
너무 어려워요..내일 조금더 공부후에 메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해주셔서요..